• 최종편집 2024-12-0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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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교회

 

부산동부노회 산하 부산북교회는 2006년 1월 2020비전(20명 선교사 파송, 200명 선교사 후원, 200명 헌신자 성도, 2,000명 출석 성도)을 발표하면서 2000명 규모의 교회당 부지를 알아보던 중 2010년 11월 10일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부지(46,948㎡)를 25억 5천만 원에 계약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땅은 매매 직전에도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고, 다수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길이 없는 맹지인 점, 종교부지로 개발이 어려운 땅인데도 불구하고 당회가 무리해서 매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회의 예결산 및 교회재산 취득, 처분,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회나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당회결의만으로 땅을 매입한 뒤 이후 1년 뒤인 2011년 11월 14일 제직회 때 계약을 하였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교회가 이 땅을 구입하고 나서 교회에 수십억 원의 재정적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1월 부산동부노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진정인들은 “권리를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 받아 교회가 경매를 신청해 다시 낙찰 받는 등의 행위로 교회에 약 10억 원의 추가 재정 손실을 발생시켰고, 땅의 권리 행사를 위해 수차례 소송에 휘말리는 등 지금까지 이 땅의 권리행사를 위한 소송비, 경매비용, 은행이자 등 약 50억 원의 비용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진정인들은 “불법적인 부지 매입 때문에 교회가 오랫동안 혼란스럽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노회에 진정하게 되었다”며 학장동 부지 매입 및 경매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와 여기에 대한 신분상, 재정상, 형사상의 책임 등을 요구했다.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느낀 부산동부노회는 금년 2월 17일 임시노회를 열고, ‘부산북교회 진정서에 대한 전권위원회’를 구성해 파송했다.

 

은퇴자들에게 ‘근신’, 진정인에게도 ‘근신’

 

부산동부노회 전권위원회는 피진정인, 진정인, 당회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부산북교회 중직자들(안수집사, 권사)에 대한 의견 등을 청취한 뒤 지난 4월 3일 오전 11시 주일 낮 예배시간에 결정문을 공포했다. 당시 땅 매입에 가담했던 A 은퇴목사와 7명의 은퇴장로들에게 각각 ‘근신 6개월’, 다른 모 은퇴장로에게는 ‘근신 3개월’, 현 당회장A 목사에게는 ‘시무정지 3개월’과 두 명의 시무장로는 각각 ‘근신 2개월’에 처했다. 그리고 진정인 A 집사에게도 ‘근신 3개월’을 징계했다.

진정인들은 처분에 대해 즉각 반발했고, 전권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정인들은 “전권위원회의 결정문에서 청구취지는 진정인의 청구취지와 전혀 다르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이유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이 없으며, 일부 기술한 내용도 사실과 다른 피진정의 근거 없는 진술을 나열하는 등 조사가 부실하기 이를 데 없다”고 반발했다. 그리고 근신 3개월을 받은 진정인 A 집사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폭행 당한 사람은 벌을 주고, 폭행 한 사람은..?

 

진정인 A 집사가 ‘황당하다’고 반응을 나타낸 이유는 자신이 폭행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교회부지 문제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모 성도에게 폭행 상해를 입었고, 담임목사가 중재를 하는 자리에서 ‘가해자에게 사과를 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였으나, 가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아 고소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추가적인 모욕을 당한 상태에서 추가 고소를 통해 가해자는 7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전권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진정인으로서 교회의 현안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중심은 이해하나, 성도간의 사회법정 소송을 금지하고 있는 총회의 결의(성도간의 사회법정 소송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제65회 총회)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근신 3개월’의 벌을 준 것이다.

진정인 A 집사는 “노회가 전권위원회에 ‘진정건’에 대해 맡겼는데, 진정서 내용에도 없는, 마치 별건 수사하듯이 이 문제로 피해자에게 벌을 주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과할 시간을 1주일이나 줬지만, 해당 집사는 사과하지 않았고, 당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내가 고발 말고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억울해 하면서 “더 웃긴 것은 폭행 당한 사람은 벌을 받는데, 왜 폭행을 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전권위원장 “전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 다했다”

 

전권위원장 A 목사는 “이번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북교회 당회가 사기를 당한 사건이다. 결정문에 나와 있듯이 당회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땅을 불법 매입한 것은 사실이며, 피진정인들(은퇴목사, 은퇴장로)과 현 당회장과 당회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여 총회 헌법상 전권위원회의 권한으로 가장 무거운 시벌을 했다”고 말했다. 또 “(결정문에 대해)진정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으나, 전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인 A 집사를 시벌한 이유에 대해서는 “넓은 의미에서 그 문제(폭행상해)도 이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했다. 현 당회원(목사, 장로)에게 벌을 준 것도 교회의 현안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이 사건(폭행상해)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권위원장은 “진정인들의 요구조건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재산권 문제’고, 다른 하나는 ‘사과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권위원회가 보상 문제 등을 다룰 권한은 없다. 전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게 행정처리이기 때문에 분명 한계가 있다. 차라리 고발건으로 들어 왔었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해 보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진정인들은 처음 문제제기는 ‘고발’이었다. 진정인들은 “처음 노회에 고발을 했었다. 그런데 노회서기가 연락이 왔다. ‘시효문제’(인지한 날로 1년 이내)로 고발이 힘드니, 진정건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이었다. 현재 이 문제가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고발건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노회서기가 ‘고발에 준해서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해서 진정건으로 바꿔 접수했다”고 말했다.

 

교회만 더 혼란 가중

 

고신총회 헌법을 살펴보면 전권위원회의 주된 업무는 ‘수습’이다. 하지만 전권위원회의 업무범위(교회정치 제110조, 행정권으로 수습하게 할 수 있다)의 한계 때문에 사실상 더 이상의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게 교단 관계자의 진술이다.

문제는 이번 전권위원회의 결정문으로 인해 교회가 더 혼란스러워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진정인들은 상소를 포기하고, 사회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당회가 불법으로 교회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지만, 교회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았다는 것이다. 진정인들은 “전권위원회의 결정을 기대했지만 실망스럽다. 더 이상 교회법으로 풀어가기 힘들다고 판단해서 사법당국에 배임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진정인들과 일부 성도들간의 교회내 갈등도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성도들은 진정인들이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사법당국에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당회장이며 전권위원장인 A 목사는 “일부 성도들이 진정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당회가 적법한 징계를 내려 달라는 청원이 들어왔다. 만약 당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사법당국에 고발을 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정인들도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동부노회 모 목회자는 “당회가 처음부터 적법한 절차만 거쳤다면 이번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 하면서 “현 시점에서는 교회의 안정을 위해 노회가 보다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하고, 성도들 간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징계’보다는 화해를 위한 ‘중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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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이 아닌, 더 큰 파장으로 가는 부산북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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