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7(금)
 

 

 

부기총 내 유일한 집사 임원이 있다. 과거 부기총은 목사, 장로들의 집합체였지만, 정관을 변경해서 지금은 집사도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집사임원에 대해 논란이 무성하다. 그 중 하나가 출석교회가 어디냐는 것이다. 2019년 12월 26일 부기총 ‘제42회 정기총회 참석자 명부’를 살펴보면 집사임원은 고신측 A 교회를 소속교회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2020년 12월 28일 ‘부기총 제43회 정기 총회 참석자 명단’에도 소속교회명이 A교회로 나와있다. 누가 봐도 A교회 집사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본보가 확인한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 A교회 담임목사는 “그 분은 10년 전 미국으로 공부하러 간 뒤로 우리교회에 출석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담임목사는 “안수집사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부모님은 아직 우리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하지만 그 분은 (10년 전 이후로)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헌법 제28조(교인의 자격)에는 ‘자격정지 :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고 나와 있고, 81조(무임집사)에는 ‘집사가 시무한 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이거하고, 그 교회에서 취임 받지 않았을 때, 이를 무임집사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부기총 정관 제3장 제8조(구성)에는 “본회는 회원, 대의원, 임원, 이사로 구성한다. 임원은 70세 이전의 시무 중인 자로 한다”고 나와 있다. 또 제5조(회원)에는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정통 기독교 교단에 소속된 교회와 기독교 단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문제의 ‘집사임원’이 부기총 임원이나 법인 이사가 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집사임원’이 부기총 법인 이사와 임원이 될 당시 명부에 기록되어 있던 A교회는 허위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 부산의 기독교 대표기관의 임원을 맡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할 정도.

최근 부기총 문제를 검찰과 검찰에 고발한 증경회장단협의회 모 관계자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최소한 부기총 정관에 위배(시무 중인 자)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법인 이사직과 임원직을 사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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