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올해 마지막을 보내면서 매우 유쾌하지 못한 사건 사고가 코로나처럼 번져나가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 한 해 마무리는 먹구름이 피어나서 한줄기 소나기로 변할 모양이다. 부산 어느 A교회에 실제 있었던 답답한 사건이다. 이 교회는 설립 70주년을 불과 2개월 남겨두고 있는 6.25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이다. 누구나 은퇴하면 목사 장로 할 것 없이 천대 꾸러기 신세가 된다. 이 교회 장로 은퇴자들 6명의 명의로 당회에 올린 공문 내용은 사건의 진실을 가려달라는 조사 진정서를 올렸다. 당회는 아예 이를 없던 것으로 철회시켰다. 조사 진정한 공문을 취하나 철회하는 절차조차 무시하고 말았던 것이다. 공문서나 진정서는 철회나 취하할 경우 절차가 있는 법이다. 6명의 서명자 중 한분의 은퇴장로가 시무장로들과 사건내용을 두고 주일날 대예배 들어가기 10분 전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철회하지”라고 한 마디 던진 것을 보고 아예 철회했다고 당회에서 일거에 없던 것으로 무시했다는 것이다.
공식 문서나 진정서 공문의 문서를 한명의 은퇴장로가 던진 말을 그대로 받아 전체 서명한 은퇴장로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엄연한 당회원의 실수나 잘못이고 만일 이 문서를 아예 무시했다면 당회에서의 당회 직무를 소홀히 한 ‘직무태만’으로 볼 수가 있다. 불과 8년전 담임목사로부터 장로 안수 받은 분 중 3분이 장로 안수 준 담임목사를 사임하라고 앞장서고 있는 것이 참 이상하다. 이번 사건도 음해성의 이상한 여성관계 꼬리표를 붙여 사임하라고 압박하니 순순히 나갈 목회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시무장로들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교회에 함께 있을 수 없으니 나가 달라고 하면 말없이 떠나가는 목사가 있을까? 그래도 그 담임목사는 사임 압박을 받고 제직회 석상에서 까지 시무권사가 공개로 이상한 여성과 관련한 루머를 폭로하는 상황에서 이 교회는 희망도 미래도 없는 교회이구나 생각하여 일주일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 보고 거취를 밝히겠다고 했다. 일주일 후 정식 당회에서 본인의 거취를 밝혔다. 최소한의 기간인 내년 10월까지 시무하면서 나갈 곳이 생기면 그 안에 나가고 만일 생기지 않는다면 개척할 준비 밖에 없다고 당회에 본인의 신상 거취를 밝혔다고 한다. 젊었을 때는 또 다른 목양지를 구하면 되지만 나이가 50대 후반인 목회자를 청빙하는 곳은 별로 없다.
이번 루머와 관련해 어느 유원지에서 목격했다는 집사와 당회에서 3자가 대질하기로 했다. 그런데 처음 목격자로부터 들은 시무장로 한 분이 참관 한다면 목사 측의 은퇴장로 두분을 입회 시키도록 담임 목사가 오라고 해서 간 대질심문자리 시무장로는 “왜 당회 허락도 없이 은퇴장로가 여기에 왔는가?”라며 항의하고 거부하는 바람에 퇴장 당하고 말았다. 결국 시무장로 한 명과 목격자, 담임목사 3명이 이 내용의 진위를 듣게 되었다. 문제는 목격했다고만 말했지 아무런 사진이나 증거는 내어 놓지 못하고 교회 담임목사 차량 번호만 밝힌 채 증거 될 만한 물증은 없었다고 한다. 교회 담임목사의 차량은 앞과 옆 모두 썬팅을 했기에 밖에서는 차량 안의 사람은 볼 수 없는 차량이었다. 무조건 목격했다고 우기는 그것도 증거 불충분에 지나지 않다고 목사는 말하고 있다. 그런 음해성 꼬리표를 달고 그냥 사임 할 수가 없는데 본인 거취를 밝혔다고 하니 할 말은 없다. 지지하는 시무장로 3분과 반대하는 장로 4분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에서 지지교인도 있을 것이고 반대교인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시외 유원지에 담임목사가 사모도 아닌 모르는 여인과 차 안에 있더라, 소위 “카더라” 말을 믿고 명확한 증거도 없이 그것도 사진도 찍은 것도 아닌 단순히 어느 집사가 그 현장을 목격했다고 말한 것을 가지고 마치 ‘팩트’라고 우기는 상황이다. 차량 유리를 썬팅했기에 밖에서 차 안을 자세히 보지 않고는 전혀 분간 못하는데도 팩트라고 우기는 장로가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지금은 또 다른 대안으로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안식년을 줄 테니 그 다음 스스로 사임하라는 선임장로 외 한명이 협상을 제시했다고 한다.
또 황당한 것은 당회에 올린 조사 진정서를 정기 제직회 석상에서 선임장로 한 분이 이 내용을 완전 공개하는 망신을 주었다고 한다. 정식 당회에 올린 공문을 정식 제직들 있는 자리에서 읽었다니 이것 또한 목사 망신 줘 사임 압박용으로 써 먹은 선임장로를 보고 항의하니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말만 하고 말았던 것이다. 엄연히 목사 개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법죄행위로 볼 수 있다. 선임장로는 교회가 어려울 때는 분별하여 중도에서 화해나 수습은 커녕 오히려 화약고에 불을 붙여 버렸다.
이런 사건이 있으면, 여러 선배들한테 문의해야 옳다. 교회 설립70년이 바로 코 앞인데 이제 좀 교회도 성숙해 질 때도 되었고 신중히 목회자의 진퇴문제를 결정할 경우는 성숙한 모습으로 외부에 말이 나가지 않고 일반 교인들도 모르게 처리하는 것이 시무장로들의 책무가 아닌가? 이 글을 꼭 써야 하는 것도 가슴 아픔 일이지만. 필자가 말로 아닌 글로 써는 것도 옳은 도리는 아닌 것을 알면서도 언론이란 말이 아니고 글로 먹고 사는 직업이니 글로 대신하는 습관이 몸에 배여 있으니 어쩌겠나? “그들에게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전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