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9-26(화)
 

고신측 대구 동일교회(오현기 목사)가 지난 10월 31일 주일 공동의회를 열고 대구동부노회와 고신총회를 탈퇴하기로 결의했다. 동일교회가 교단을 탈퇴한 배경은 교단법 문제와 관련이 있다. 현재 동일교회가 소재한 지역은 35층 지상복합단지가 들어서는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내년 2월까지 교회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대구시 동구쪽 부지 2,280평을 구입한 상황인데, 문제는 이 부지에서 직선거리 160m 인근에 고신측 A 교회가 자리잡고 있다. 고신 헌법적규칙 제3장 교회정치 제2조(개체교회의 설립)에는 ‘교회 설립시에는 부근교회와 직선거리 3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A 교회측의 반발로 소속 노회인 대구동부노회가 이전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동일교회측은 답답하기만 하다. 동일교회 모 관계자는 “교단 탈퇴는 어쩔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교회는 어린이 집, 복지센터 같은 법인을 운영하기 때문에 대구시 동구 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 (동구쪽에서)유일하게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땅은 거기 뿐인데, 노회가 허락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법 조문에는 개체교회의 ‘설립’에 관한 규정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설립이 아니라 ‘이전’이고, 재개발이라는 특수한 상황인데, 노회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교단을 탈퇴하겠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일부 노회어른들이 중재에 나섰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금전적 보상’만 요구하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에서는 동일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일반적으로 한주일 전 공동의회 안건을 공지해야 하는데, 동일교회 한 주 전 주보에는 아무런 공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구성원의 이의 제기가 없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동일교회 관계자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당회와 성도들 모두 하나로 뭉쳐 있다.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동일교회 교단탈퇴와 관련해 다시 조명되는 사건이 있다. 최근 참빛교회에서 분립개척한 행복한 교회의 경우 분립 개척한 바로 옆 건물(3m 거리)에 고신측 교회(하나교회)가 있지만, 경기서부노회가 분립개척을 허락한 바 있다. 같은 교단 안에서 어떤 노회는 되고, 어떤 노회는 왜 안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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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일교회의 불가피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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