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0(금)
 
KakaoTalk_20211103_142745229.jpg
부산자유기독인총연합회 임원진 기자회견 모습

 

부산자유기독인총연합회(대표회장 박선제 목사, 이하 자유기총)가 지난 11월 1일 보건복지부에 주민감사 청구를, 감사원에는 국민감사청구를 각각 접수했다. 자유기총이 이날 접수한 감사청구는 총 2건. 전임 부산시장권한대행이 코로나19의 확산이 마치 교회발이 원인인 것처럼 빙자해 예배방해와 교회운영중지, 교회폐쇄를 단행하면서 교회를 직간접적으로 탄압한 행위를 감사해 달라는 내용(주민감사)과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에 대한 갖가지 소문과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청구(국민감사)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기총은 이번 감사청구에 대한 대표자로 박은수 목사(성지교회)와 김창영 목사(부기총 증경회장)를 각각 선임했고, 주민서명 등을 받을 35명의 위임자를 선정해 놓은 상태다.

KakaoTalk_20211103_142714478.jpg
작년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모습

 

트리축제 비위행위란...?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트리축제를 주관하는 부기총 내부에서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해 왔지만, 과거 축제 준비에 참여했던 일부 인사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업체들간의 돈 거래 내역들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면서 소문의 진위여부가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온전히 트리축제에 사용되어야 할 시(지원)비, 구(지원)비의 돈이 일부 부기총 운영비로 전용된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고, 트리축제 입찰에 참여한 특정 업체 4곳에서 부기총에 일정금액을 다시 기부한 것, (부기총 법인)모 임원의 가족 회사가 2천만 원 상당의 트리축제 사업권을 따내 참여한 점, 지난 회기 사용했던 부기총 자재가 재사용되고 있다는 지적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등 세금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부기총 증경회장단들이 모임을 갖고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성구 목사)를 구성했다. 이 자리에서 모 증경회장은 “여기 계신 몇 분도 (이번 문제에)자유롭지 못하다”며 트리축제 비용이 부기총 운영비로 사용된 것을 일부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대책위원장 이성구 목사는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의 사실여부를 먼저 파악해 볼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이라며 진위파악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부기총 내부에서는 트리축제에 참여한 일부 업체들이 다시 부기총에 기부한 돈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상황이다. 부기총 모 임원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부기총 부채상환에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교계 안에서는 “업체들이 준 돈은 기부금이 아니라 ‘리베이트’ 성격이 짙다. 과연 그 업체들이 스스로 돈을 납부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만약 강요가 있었다면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고, 스스로 냈다고 해도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국민감사청원과 주민감사청원 어떻게 진행되나?

국민감사청구제도는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의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부터 시행됐는데,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불합리성을 감시하기 위하여 300인 이상 연서로 자치단체 행정의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감사를 청구하면 지자체 자문위원회에서 감사 실시 여부를 심의한 뒤 60일 안에 감사를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통보한 뒤 인터넷에 공표해야 한다.

이번 국민감사청구는 트리축제 주무관청인 부산시와 부산시 중구청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한다. 지난 5년간 시와 구청에 보관된 자료들을 대상으로 외부 회계 전문가들이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 유무, 공무원 징계 요구, 시정요구, 개선요구, 개선권고, 범죄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등을 수행한다.

국민감사청구서가 접수되면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위원회 감사실시결정이 있다면, 감사원은 감사실시 결정을 한 날 부터 60일 안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0일 안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에 무슨 일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