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자유기독인총연합회(대표회장 박선제 목사, 이하 자유기독인)가 8월 4일(수) ‘예배 자유를 위한 주민 청구 경과보고 회의’를 갖고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주민감사 청구를 하기로 결의했다. 자유기독인측은 “당시 부산시가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하면서 권한을 넘어 교회에 대해서만 지나칠 정도로 억압적 정책을 시행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직자의 잘못된 정책결정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며, 가장 기본적인 예배 자유를 말살하는 정책이 앞으로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주민감사를 청구하게 되었다.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부산시 2단계 방역조치 강화조치의 문제점
작년 8월 20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강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때 종교시설에 대해서 “교회발 확산위험에 따라 고위험 시설에 준하는 보다 강력한 집합제한 명령을 가동한다. 시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정규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 행사, 식사를 금지하는 기 행정조치를 그대로 유지된다.(중략) 광화문 집회발 감염자 발생 등 외부 유입을 통한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해 폭발적인 감염확산의 잠재적 뇌관이 될 수 있고, 감염확산에 따른 3단계 격상시 지역 민생경제에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으로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자유기독인측은 당시 발표에 대해 ‘교회발’의 용어를 사용하여 교회의 이미지를 추락시켰고, 정부의 조치보다 격상하여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취급한 점, 정부의 수도권 범위보다 확장하여 부산지역 교회들에 대해 대면예배 금지를 시켰으며, 타종교 대비 ‘교회만 별도’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편향적 정책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또 예배와 상관없는 ‘광화문 집회’와 ‘해수욕장의 인파’ 모임을 이유로 들고 있으며, 일어나지도 않은 ‘잠재적 감염 확산’을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예배를 금지시킨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자유기독인측은 “최근 법원 판결에서 나타났듯이 예배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대면예배 금지는 평등권을 침해하였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해외사례를 살펴봐도 지난 5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강요한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135만 달러(한화 15억원)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
자유기독인측은 이번 감사청구에 대해 변성완 전 부산시장의 정책 결정에 대해 정당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부산시 감사위원회에도 자료를 제출해서 예하 구청에서 실제 교회예배를 방해하고 법적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감사청구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만 19세 이상인 500명 이상 주민의 연대서명을 통해 시행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감사청구 대표자로 부산자유기독인총연합회 공동회장인 박은수 목사(성지교회)를 선임했다. 박은수 목사는 “빠른 시일내 5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청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청구)결과를 보고 2차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