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3(목)
 

부산영락교회 담임목사를 상대로 장로 두 명이 서부경찰서에 정식 고소장을 지난해 11월에 제출 한 고소 결과가 약 7개월 만에 혐의없음으로 종결 났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6월2일 담임목사와 고소인에게 송달된 “수사 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사건번호(2020-002928) 지난 2020년 11월 3일 자로 담임목사 A 목사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으로 당시 시무장로 C, H모 장로가 고소한 사건인데 장장 7개월 만에 지난 5월 26일자로 사건이 종결되어 불송치(혐의없음)으로 결정이 내려 졌다. 혐의없음은 증거가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따라서 그동안 과거 10여 년동안 교회 대출과 양산 부지매입, 지리산 기도원 등 무려 3건에 관하여 재정의혹 등으로 고소한 내용이다. 서부서 경제1팀에서 맡아 수사를 진행하면서 약 20여명의 교회 관계자들을 면밀히 소환 조사 한 결과라고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무혐의 처분 받은 담임목사는 기자의 질문에 “터무니 없는 악의적 소문을 가지고 고소하였고 지금도 조용히 개척 설립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을 여전히 교인들을 유혹 내지 유인 모락을 일삼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모두가 교인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 할 뿐입니다”라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반대측 장로 9명은 지난 5월 2일 소명교회라는 이름으로 장로교 어느 교단에 가입하지 않는 독립적인 교회로 서구 부산신학교(합동측)강당에 1년 계약으로 160여명이 참석하여 설립 예배를 드렸다. 이번 고소한 측에서는 “검찰에 다시 재수사 요청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두분 장로님 뜻에 따라 할 것이다” 말하고 “경찰 고소는 개인 자격으로 고소한 것이다”고 답변했다. 또 "검찰이  불송치건은 경찰로 하여금 보강수사를하도록 경찰 경제에 요청했다"며 7일 두명의 장로가 경찰서에 출두했다고 말했다. 한편 익명의 한 장로는 “9명의 시무장로를 제명하여 갈 데가 없어 교회 개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미련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합동측 부산신학교 이사회는 학교 매각을 서두려고 있음을 알려 졌고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현재의 학교부지가 과거 광성공고 자리로 국유지, 시유지 일부가 있어 이를 불하 절차를 밞아 모 건설 회사에 약 43억 원에 매각을 의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명교회는 1년간 임대계역 체결하여 매각이 되더라도 1년 후로 비워 주는 것이 된다고 한다,

익명의 어느 원로 목사는 이번 부산영락교회 분쟁에 대해 “교회 분쟁의 법정 다툼은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승자도 패자도 없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헛수고만 되고 만다“고 코멘트 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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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락교회 고소 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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