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1(금)
 

2015년 KOSIS 전국 종교인구 조사에 의하면 부산시 인구 3,359,946명 중 종교인구가 1,574,616명(불교 958,683 기독교 407,659 천주교 180,815 기타 27,459)이 차지하고 있다. 부산시 전체 인구중 47% 정도가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도시 균형발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지역사회에 윤리적 규범 등 공공성을 제시하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한 배려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종교(기독교)는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지나오면서 피폐한 국민들의 삶에 용기와 희망을 줬고, 학교와 병원을 세워 사회적 약자에게 교육과 구제, 보건의 기회들을 제공해 왔다. 그런 종교기관들이 ‘정비사업’,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오랜시간 지켜온 삶의 터전을 강제로 내줘야 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재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는 “공동주택건설을 계획하는 구역의 임대주택부지, 종교부지 및 분양대상 복리시설 등은 향후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진입로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12조 9항)”는 모호한 내용만 존재하고 있다. 교계내에서는 이 항을 수정해서 “(12조 9항에 이어서)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가 되도록 하되 ‘이전’이 불가피 할 경우 ‘존치’에 준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처분을 실시한다. 이전계획 수립 기준은 이전계획 수립 시 관련 종교단체와 협의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달라고 부산시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또 자신의 건물이나 땅을 소유하지 못한 임대교회들의 적절한 보상도 필요하다. 일부 사업자들은 매출증명을 할 경우 보상을 받게 되지만, 비영리단체인 교회의 경우 강제적으로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 이 경우 임대교회의 특성상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다.

2020년 2월 법 개정으로 토지확보율 60% 이상만 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조합이 마음만 먹으면 종교시설에까지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종교시설도 민원제기 및 소송을 벌여 사업을 지연 시킬 수 있다. 이럴 경우 시민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양쪽 모두 회복하기 힘든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종교단체와의 갈등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부산시의회를 비롯해 정부차원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배려나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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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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