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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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목사(우)와 박근래 목사(좌)

 

먼저 중부산노회 재개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경위가 궁금하다.

- 박은수 목사 : 우리 노회 산하 4개 교회가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피해를 입게 되었다. 늘푸른교회, 양정로교회, 부암목양교회, 주안교회 등이다. 이중에는 강제집행 당한 교회도 있고, 현재 소송중인 교회, 또는 조합측과 협의해서 이주한 교회들도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으로 종교시설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교회들의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

- 박은수 목사 :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겪어오면서 교회는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역할을 감당해 왔다. 또 학교와 병원을 지어 지역사회에 교육과 구제, 보건, 문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를 해 왔고, 무엇보다 윤리적 규범 제시 등 국민들의 정신건강에도 큰 힘이 되어 왔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도시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으로 교회들이 강제로 이전하거나 철거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오래된 교회의 경우 50년에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건축)당시에는 잘 지은 건물들이었으나 지금은 (건물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보상이나 감정이 잘 나오지 않는다. 감가상각만 하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하지만 사찰의 경우 보전해야 될 가치(문화재)가 있다는 이유로 절대 손을 못된다.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왔지만, 사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현재 도시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상황은 어떠한가?

- 박근래 목사 : 작년 2월 법 개정으로 토지확보율 60% 이상만 되면 사실상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 현금보상과 분양을 택할 수 있는데, 종교시설의 경우 현금보상을 위주로 하고 있다. 우리(양정로교회)의 경우 대토를 원하고 있다. 그 지역이나 아니면 그 근처에 조합측이 땅을 마련해서 교회를 이전하는 방법이다. 기존 성도들을 편의를 위해서는 그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조합측은 대화 자체도 나서지 않는다. 소송을 통해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지만, 승소는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물론, 모든 조합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일부 대화에 나서는 조합도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재개발 지역 내 종교시설(교회)은 언제든 강제철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 건물이나 땅을 갖고 있지 않은 임대교회들도 많이 있다. 이럴 경우 임대교회들은 어떻게 되나?

- 박근래 목사 : 자기 건물이 아니더라도 일부 사업자들은 매출증명을 하면 보상을 받게 된다. 하지만 교회는 비영리기관이 아닌가? 법적으로 보상을 받기 힘들다. 지역에 따라서 이사 지원금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한다. 일부 교회들은 인테리어나 부대비용 등이 들어갔겠지만, 보상을 받기 힘들다. 임대교회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

 

부산지역에 대략 몇 개 교회가 이 정비사업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나?

- 박은수 목사 : 재개발지역마다 교회가 포함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만큼 교회는 우리사회 곳곳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처음에는 약 400여개 교회가 이 문제에 연관되어 있었다. 그런데 일부 (재개발)사업들이 철회되면서 지금은 200여 교회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보나?

- 박은수 목사 : 규모가 작은 교회, 임대 교회들의 경우 생존의 문제다. 일부 교단들은 자체적으로 세미나를 여는 등 대책마련에 준비를 해 오고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지역사회의 문제다. 각 지역에서 대표적인 연합기구들이 힘을 모아 대책기구를 마련해야 되고, 시와 구청과 대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종교시설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두 개 교회가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지역사회 전체 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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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문제에 교회의 생존권이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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