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2(토)
 
고려학원 이사장 강영안 장로에 대한 총회 재판이 지난 29일 부산 성산교회에서 열렸다. 총회 임원회가 스스로 결정해 총회재판국에 기소시킨 내용을 다시 해당노회로 환송하라는 것은 오히려 총회 임원회가 ‘직무유기’하는 느낌이 들고 있다. 이미 총회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놓고 서류 반납 요청은 앞뒤가 안 맞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총회운영위에서 총회 임원회의 분위기는 강 이사장 편을 들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회장의 설교 내용에서부터 사회보는 것까지....
이사장에 비판적인 인사의 발언권을 제지하면서, 참석 대상자도 아닌 학교법인 감사에게 발언권까지 주면서 강 이사장 ‘이사장 추인’ 통과에 열을 올렸다. 과정들을 살펴보면 총회 임원회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여기에 지난 21일 모인 임원회에서는 법인 이사 4인이 행정소송한 건에 대해서도 ‘일단 사실여부를 확인 한 다음에 총회재판국에 보낼 지 판단한다’고 결의한 후 유보한 상태다. 총회 임원회의 노골적인 이사장 감싸기가 이제는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법인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다루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금까지 총회 임원회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이사장 감싸기’라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과한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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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임원회의 이상한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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