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1(수)
 

금번 봄 정기노회에서 통합 부산노회에서는 5개 교회가 폐쇄청원이 통과됐다. 북부시찰에서 열린교회 제자교회 방주교회 원래교회와 중부시찰의 브릿지교회는 폐쇄청원은 받았고, 북부시찰의 김해 한빛교회는 노회 대여금청산문제로 보류되었다. 이로써 재산특별 처리위원회구성이 발의되었지만 총회 헌법규정과 맞지 않아 한 회기 연구하여 다음회기에 상정키로 함으로 코로나시대에 미자립교회 폐쇄청원이 잇달아 상정되거나 문 닫는 교회가 속출하는 현상이 현실화 되고 있다. 한편 방주교회 송 모 목사는 유지재단의 서류변조로 금융권대출용으로 1억 싯가를 1억 7천만 원으로 서류 변조하여 대출받아 민형사 고발되는 등 노회 재판국에 목사면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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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교회폐쇄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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