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6-09(금)
 
김상석 목사 배굉호 목사2.JPG
 
 고신총회 제65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남부산노회의 추천을 받았던 김상석 목사(대양교회)가 서류미비로 부총회장 등록이 불허됐다. 이로써 동부산노회 추천을 받은 배굉호 목사(남천교회)가 제65회 총회 목사부총회장 단독후보가 됐다.
 김 목사의 서류미비로 인한 등록불가는 교회재산의 유지재단 등록 때문이다. 고신총회는 선거조례 제3장 ‘입후보자의 자격’ 제4항에서 ‘총회 임원, 학교 법인 및 유지재단 이사와 감사는 교회 본 재산을 총회유지재단에 편입한 자라야 하고 은급 재단 이사와 감사는 은급재단에 가입한 교회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김상석 목사가 시무하는 대양교회는 과거 총회유지재단에 등록돼 있었지만, 교회 건축과정에서 유지재단을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석 목사는 지난 7월 7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실수가 있었다. 그리고 재단이 고지를 못 한 잘못도 있다. 고의성이 없었고, 실수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제(6일) 유지재단에 가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총회 선거조례 제7조 3항이 김 목사의 발목을 잡았다. 7조 3항에는 ‘유지재단 편입확인 기준일은 임시노회 소집 청원 전까지로 한다’로 규정돼 있다. ‘임시노회 소집 청원 전’은 임시노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이기 때문에 임시노회(7월 7일) 일주일 전인 6월 30일 이전이 된다. 이때는 대양교회가 유지재단에 등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등록서류인 ‘유지재단 편입 등기부 등본’을 땔 수가 없다. 결국 서류미비로 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선거관리위원장 김만두 목사(명지중앙교회)는 “선거조례 7조 3항에 의거하여 등록서류 미비로 후보등록이 되지 못했다”고 확인시켜 줬다. 김 목사는 “과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법과 원칙에 맞게 공정하게 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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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석 목사, 서류미비로 부총회장 등록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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