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학원 이사 4명, 총회에 이사장 상대로 행정소송
‘협동장로가 기관장이 될 수 있나’ 여부 등

학교법인 고려학원 현직 이사 4명이 최근 고려학원 강영안 이사장을 상대로 총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내용은 (1) 협동장로가 총회 기관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2) 교육부가 승인한 법인 이사 임기(2011년 12월 27일-2015년 12월 26일)가 남아있는 이시원 이사가 배제된 상황에서 지난 4월 17일 이사장 선출이 적법한지 여부 (3) 총회운영위원회에서 경기노회장 위증으로 인한 이사장 승인이 적법한지 여부다. 현재 이 행정소송은 총회임원회에 접수돼 있으며, 21일 총회 임원회를 통해 총회재판국에 회부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경남노회 윤희구 목사의 고발건처럼 총회 임원회가 환송조치 할 수도 있다는 여론이 있다. 하지만 이번 행정소송건은 현직 법인 이사 4명의 공동이름으로 이사회에서 질의한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총회 임원회가 환송하기 힘들고, 이들의 노회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환송할 수도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행정소송에 나선 이사들은 ‘납득할 만한 결과를 받지 않으면 사회법으로 갈 수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사회법으로 갈 마음이 있었으면 벌써 사회법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다. 우리의 원칙은 교회법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행정소송이 이번 윤희구 목사의 고발 건처럼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이상한 논리로 묵살된다면 우리도 원칙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학원 현직이사가 이사장을 상대로 총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학교법인 초유의 사태라고 학원 내에서는 입을 모으고 있다. 금년 65회 총회 가장 큰 이슈도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 문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