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가 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정부는 교회의 대면예배를 통한 코로나 19 감염은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대면예배 자체가 감염 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라고 것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왜 대면예배 금지 조치를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이미 악화된 여론에 대해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예자연은 예배 금지명령에 대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정부에 대해서는 코로나 확산 원인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요구한 상황이다. 예자연은 “정부 자료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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