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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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부와 특별위원회, 총회가 위탁하지 않은 사건 처리 못해
-정치부 상설화는 소수집단이 꿈꾸는 위헌적 독재정치의 꼼수
 
  기독신문 제2015호(2015.6.24.) p.2에 “총회기구혁신안 나왔다”라는 머리기사의 “정치부 상설화로 헌의안 심의 강화”라는 소제목으로  “정치부에 5-6개의 분야별 상설소위원회를 설치해서 각 노회에서 상정되는 헌법적 정치적 사안들을 즉시 취급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정치부는 이 안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심의하므로 가을의 본 총회에서 이를 내외에 수백 건의 헌의안을 급하게 처리하는 일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특별위원회는 거의 폐지되게 된다. 즉 올해와 같은 경우 총회정치부 관련 헌의에 대해 구성된 특위만 27개인데, 이 특위의 임무가 정치부 산하 분과들로 분산되는 것이다. 정치부 내에 설치가 가능한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제1분과위 : 헌법, 규칙적용 유권해석, 제2분과위 : 기구, 제도설치 연구, 제3분과위 : 기구, 제도운영 개선, 제4분과위 : 노회행정 조정, 제5분과위 : 불법, 분쟁 조사처리”라는 기사내용과  “한국교회 교류협력위원회, 세계교회 교류협력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와 같은 상설위원회는 상비부 산하가 아니라 상설위원회로서 활동하게 한다는 것이다.”라는 기사내용은 경악을 금치 못할 충격적인 대형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 이유인즉 “정치부 및 특별위원회의 상설화는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적인 장로회 정치를 포기하는 일부 소수의 집단적 독재정치를 구상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헌법을 무시하는 것은 곧 성경을 어기는 행위로서(교회 법률상식 pp.608-612 참조)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인본주의적 정치체제에 다름 아니다.
  1. 치리회와 상비부
  정치 제8장제1조(정치의 필요)에 “교회를 치리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전14:40). 정당한 사리와 성경 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 교회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행15:6).”라고 하여 치리권은 치리회에만 있도록 한 것이 성경과 교회 헌법이 정한 진리요 법리이다.
  그런데 합동총회기구혁신위원회는 성경과 교회 헌법의 근본인 장로회 정치의 대원리를 배격하고 치리회인 총회만 처리할 수 있는 노회가 상정한 모든 안건들을 “정치부 상설화로 … 각 노회에서 상정되는 헌법적 정치적 사안들을 즉시 취급하자는 내용이다.”라고 하였고 “이렇게 되면 … 사실상 특별위원회는 거의 폐지되게 된다(올해에 구성된 27개의 특별위원회와 같은 경우 등).”라고 하였으니, 총회가 처결하는 사안과 특별위원회에 맡겨 처리할 사안들을 정치부가 도맡아 하게하는 위험천만한 비성경적 위헌적 소수집단을 구성하여 정치부가 총회위에 앉아서 독재정치를 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제정한 교회 헌법은 “치리권은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부가 위원회 심사의 원칙을 무시하고 총회 헌법을 어기며 총회의 위탁도 받지 아니하고 “각 노회에서 상정되는 헌법적 정치적 사안들을 즉시 취급하도록”(정치 제12장 제4조 위반) 할 수 있으며,  정치 제12장 제5조(총회 권한) 제1항에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부가 총회의 위탁도 받지 이니 하고“헌법, 규칙 적용 유권 해석”까지 하게할 수 있으며, 동 제3항에 규정한 헌법 조항을 무시하고 “불법 분쟁조사처리권”을 총회의 위탁 없이 정치부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혁신위원회의 구상은 장로교 정치의 근본인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번역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을 폐기하며 장로회 정치를 포기하고 정치부가 총회의 옥상옥이 되어 독재정치를 해보겠다는 잠꼬대 같은 발상으로 여겨진다. 이는 총회가 장로회정치를 포기하고 혁신위의 구상대로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잠꼬대에 불과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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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상식] 위험천만한 합동총회기구혁신위원회의 발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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