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기르다 보니 익숙해진 단어 중 하나가 ‘성장통(成長痛)’입니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았던 날이면 어김없이 다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호소하는 딸들에게 아내는 슬기롭게도 ‘그건 성장통(growing pains) 때문이야’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아픈 원인을 제시해 주었을 뿐 아니라, 조금 만 참으면 그 대신 키 큰다는 믿음은 실로 대단한 효능을 발휘하곤 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앓고 있는 여러 가지 병리적(病理的) 현상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얘기를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불과 100여 년 만에 ‘조선(朝鮮)’에서 ‘IoT 강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은 그 대신 일종의 아노미(anomie) 현상을 겪으면서 상식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몰상식(沒常識)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조심하고 조금만 용인하면 될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내 차를 앞질러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폭행과 협박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호기심으로 구입한 파라니아(piranha)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가 연일 신문지면을 뒤덮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경기도의 한 교회가 표어 중 하나를 ‘상식이 통하는 교회’로 정했겠습니까? 그 자체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하나의 반증(反證)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으니, 이제부터라도 성도들은 먼저 상식이 통하는 삶을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상식이 통용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느 집단 어느 사회에나 불문율처럼 지켜지는 원칙(principle)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원칙이 파괴되는 경우 사회는 큰 혼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쌍방 진지한 합의로 도달한 약속은 으레 지켜지리라 믿는 신뢰가 여기 속합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하는 공약(公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라는 사실을 일반 대중들이 눈치 채기 시작하는 순간, 이 사회에서 약속을 향한 신뢰는 이미 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1997년 당시 미국을 강타했던 소위 ‘르윈스키(Lewinsky) 스캔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이를 일종의 ‘가이드 라인(guide line)’으로 삼기 마련입니다. 윤리적으로 그 정도의 성적 일탈은 사회에서 허용된다는 일종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제시한다는 뜻입니다. 공적 기관이나 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교회가 흔들림이 없다면 그 사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교회들이 절실한 세상입니다.
셋째, ‘법을 준수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당성까지도 구비한 법이냐 하는 점입니다. 희대의 현자(賢者) 소크라테스(Socrates)는 죽는 순간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남긴 적이 없습니다. 그의 죽음은 플라톤이 쓴 대화편 ‘파에도(Phaedo)’에 잘 나타나 있는데, 도망치라는 크리토(Crito)의 요청을 거절하고, 갚을 빚을 대신 갚아달라는 말을 남기고 독배를 들이켰습니다. 인륜과 정의를 올바로 구현하고 있는 법이라면 마땅히 지키고 준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획득하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정당한 법, 정의로운 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절차적 정당성이나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법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의 한국 사회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법을 준수하고 수호하는 일입니다. 여전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이른바 ‘코리안 스타일’로 떼를 쓰고 완력을 써야만 일이 해결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적어도 교회들만이라도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 만드는 일에 교회가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불과 100여 년 만에 ‘조선(朝鮮)’에서 ‘IoT 강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은 그 대신 일종의 아노미(anomie) 현상을 겪으면서 상식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몰상식(沒常識)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조심하고 조금만 용인하면 될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내 차를 앞질러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폭행과 협박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호기심으로 구입한 파라니아(piranha)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가 연일 신문지면을 뒤덮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경기도의 한 교회가 표어 중 하나를 ‘상식이 통하는 교회’로 정했겠습니까? 그 자체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하나의 반증(反證)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으니, 이제부터라도 성도들은 먼저 상식이 통하는 삶을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상식이 통용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느 집단 어느 사회에나 불문율처럼 지켜지는 원칙(principle)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원칙이 파괴되는 경우 사회는 큰 혼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쌍방 진지한 합의로 도달한 약속은 으레 지켜지리라 믿는 신뢰가 여기 속합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하는 공약(公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라는 사실을 일반 대중들이 눈치 채기 시작하는 순간, 이 사회에서 약속을 향한 신뢰는 이미 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1997년 당시 미국을 강타했던 소위 ‘르윈스키(Lewinsky) 스캔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이를 일종의 ‘가이드 라인(guide line)’으로 삼기 마련입니다. 윤리적으로 그 정도의 성적 일탈은 사회에서 허용된다는 일종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제시한다는 뜻입니다. 공적 기관이나 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교회가 흔들림이 없다면 그 사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교회들이 절실한 세상입니다.
셋째, ‘법을 준수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당성까지도 구비한 법이냐 하는 점입니다. 희대의 현자(賢者) 소크라테스(Socrates)는 죽는 순간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남긴 적이 없습니다. 그의 죽음은 플라톤이 쓴 대화편 ‘파에도(Phaedo)’에 잘 나타나 있는데, 도망치라는 크리토(Crito)의 요청을 거절하고, 갚을 빚을 대신 갚아달라는 말을 남기고 독배를 들이켰습니다. 인륜과 정의를 올바로 구현하고 있는 법이라면 마땅히 지키고 준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획득하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정당한 법, 정의로운 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절차적 정당성이나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법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의 한국 사회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법을 준수하고 수호하는 일입니다. 여전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이른바 ‘코리안 스타일’로 떼를 쓰고 완력을 써야만 일이 해결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적어도 교회들만이라도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 만드는 일에 교회가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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