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18(금)
 

 

총회 재판국이 유죄 판결을 내렸고, 총회가 재판국 보고도 받았지만, 부천참빛교회 담임목사는 정책당회 소집과 지난 주(22일) 설교도 강행한 상태다.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참사모라는 단체는 “(재판이 잘못되었다는 총회 임원회의 판단에 따라)치리권자인 총회장이 30일 내에 집행을 하지 않아 재판효력이 상실된 상태”라며 “10월 10일부터 담임목사 설교권과 당회장 권한이 회복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노회는 교회에 (담임목사)사례비를 지급하라는 공문까지 보냈고, 총회화해중재위원회는 박원택 목사를 분리개척 시키려고만 하고 있다. 상황만 보면 박원택 목사가 총회재판국을 이긴 듯. 실제 총회장은 부천참빛교회 모 집사와의 통화에서 “총회 재판국이 시벌받아야 한다”는 발언까지 하면서 박원택 목사를 분리개척 시킬 수 있도록 당회가 소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참빛교회 모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총회가 (총회재판국 판결을)집행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총회와 노회”라고 말했다. 다른 모 관계자는 “현 상황만 지켜보면 고신총회가 사회법에 간 사람 편을 들고 있다.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사회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좋은 예가 될 듯”이라며 비꼬았다. 총회 내에서도 말들이 무성하다. 총회장이 총회 권위(총회재판국)를 누구보다 지켜야 하는데, 지금은 특정인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정치적 해결에 앞장선 느낌이라는 주장이다. 총회 모 관계자는 “총회재판국이 정직 2년, 담임목사 해제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화해조정위가)분리개척을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대통령이 뒤집을 수 있나? 사회에서도 못하는 짓을 지금 고신총회가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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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판국이 시벌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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