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보다 더한 전용기 의원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이사 1/2, 법인 감사 전원 대학평의회가 선출
박용진 의원이 지난 6월 16일 입법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대학 설립자(혹은 법인 이사장)의 친 인척 중심의 폐쇄적 대학운영에 대한 비리발생을 차단하고 사립학교의 운영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이지만, 종교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각 교단의 영향력을 감소시킨다는 우려에서 한국교회가 반대의견을 표출해 왔다.
박 의원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사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
2. 감사 중 2분의 1 이상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선임
3. 총장(학교장)을 임용할 때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
4.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임명이나 위촉할 때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명 등이다.
한국교회총연합과 사학을 운영하는 교단, 그리고 학교법인 등은 자율성과 정체성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한교총 대표회장 김태영 목사는 “사립학교의 약 70%를 차지하는 기독교 학교의 자율성과 정체성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고, 특히 개방 이사 정원 확대는 법인 운영의 결정권에 영향을 준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와 2개월간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연구한 보고서를 통해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결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적 발상”이라며 “초·중·고 교장과 대학 총장은 학교 설립이념을 구현하는 중요한 인물인 만큼 법인 이사회가 임용해야 하는게 맞다”고 규정했다.
전용기 의원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런데 최근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개방이사의 비율 확대 및 개방이사 추천, 교원인사, 징계 등에 관한 대학평의원회의 권한 부여 및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원 참여 비율을 확대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전용기 의원의 법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대학평의원회(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2. 감사는 대학평의원회 등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한다.
3. 대학평의원회는 25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학생 평의원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교원인사위원회 전체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대학평의원회 등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5. 교원징계위원회 위촉된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박용진 의원의 법률안과 비교해 보면, 개방이사 선출시 박 의원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보통 법인 이사와 평의회 그 외 학교법인 정관이 정하는 방법 등으로 구성)를 통해 이사정수의 2분의 1을 선출하지만, 전용기 의원은 대학평의원회가 바로 추천하는 2배수 인사 중에서 법인 이사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 박 의원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 중 2분의 1을 구성하지만, 전 의원은 감사 전원을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외 전 의원은 교인징계위원회 뿐만 아니라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3분의 1을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박용진 의원 법률안보다 법인 이사회의 영향력은 줄고 대학평의원회(학교운영위원회)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어 있다.
교단의 영향력에서 점점 멀어지는 학교법인
만약 전용기 의원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된다면 학교법인 고려학원의 경우 이사정수 11인 중 총회는 5인의 이사만 파송할 수 있다. 개방이사가 6명이기 때문에 총회 파송이사가 법인 이사장이 될 확률은 낮아진다. 법인 감사는 교단 선임자가 없어지고, 평의회에서 전체를 바로 선임하며, 법인 이사회는 감사 선출에 관여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감사 선임에 있어서 교단의 영향력은 사실상 사라진다.
또 평의회 구성이 25인 이상으로 구성되면서 전체 구성원들이 참여하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다수의 구성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병원 노동조합이 평의회 구성원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노조지부장이나 총학생회장이 개방이사나 개방감사로 활동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정부 들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기독교 사학을 교회나 교단의 영향력에서 점점 더 멀어지도록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 사학의 건학이념과 종교교육의 자주성, 정체성이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금은 ‘사학법’에 대한 각 교단의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