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4(월)
 
김종인 전 이사장 재임 시 이사회에서 차기 이사장 선임을 준비했다. 그런데 4월 6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사회 개의 금지 가처분이라는 민사법원의 사회법적 명령이 하달됐다. 구속력이 있는 법적 제동이 걸려 이사장 선출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사장 선거는 다음 새로 시작하는 이사들에게 맡기고 4명의 이사장과 이사들은 물러나고 말았다. 금년 12월 26일 법적으로 시효가 남은 이시원 이사도 지난 총회에서 타의에 의해 물러난다는 각서를 쓴 이유 때문에 이사장 투표에 나타날 수도 없었고 통보도 받지 못했다. 이것은 분명 사회법적으로 문제의 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언급은 할 수 없다. 
지난 5월 대구에서 모인 총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현 경기노회장이 “두레교회 담임목사와 전화 통화를 했다. 담임목사는 분명 강영안 장로는 협동장로가 아니고 엄연한 두레교회 시무장로라고 말했다”고 두 차례나 거짓 위증을 했다. 그리고 또 총회운영위에 참석할 자격이 없는 학교법인 법인 감사가 발언권을 얻어 대법원 판례 운운하며 “이번 이사장 선출은 아무 하자가 없다”고 발언했다. 총회운영위원회는 총회규칙 12조에 의하여 총회임원 및 각 노회 노회장과 장로부노회장, 상임위원장, 재판국장, 감사국장, 선거관리위원장, 총회교육원이사장, 각 법인 이사장으로 구성된다. 학교법인 감사가 참석해서 발언할 곳이 못 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어느 누구 한 명 지적하지 않았다. 특히 강영안 이사장은 이 자리에 있으면서 경기노회장의 위증 발언에 대해 한마디도 해명하지 않았다. 그는 발언권을 얻어 자신의 변명만 일삼다, 운영위원들의 제지를 받았을 정도다. ‘이시대의 양심’이라는 닉네임이 부끄럽지 않은가?
결국 이 두 사람의 발언은 강영안 이사장이 인준을 받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한쪽은 위증을, 다른 한쪽은 발언권이 없는데도...
총회 권위와 법도를 실천하는 소총회에서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해도 총회장 이하 전국 노회장, 총회 임원 그리고 각급 기관장은 아무 소리 없이 넘어가고 있다. 스스로 총회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사장 강영안 장로에 대한 총회 상설 재판국에서는 14일 15인 총회재판을 개회하고 당일 고발인 윤희구 목사와 참고인으로 전 이사장 김종인 장로, 그리고 오후에는 당사자 강영안 이사장이 출두해서 진술하게 된다. 
적어도 총회재판국은 총회의 권위와 법도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계파와 개인의 이해관계로 만일 어물정 넘길 경우 차후에 사회법정까지 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총회와 한국교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재판국원이 되길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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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총회 권위를 상실 시키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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