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D교단 부산노회의 경우 B교회는 유지재단에 신탁해 놓은 교회대지 건물을 은행에 1억원 대출허가를 유지재단에서 해 주었는데 S목사는 1억7천만원으로 문서 위조와 부산시 문체부 허락 서류에도 공문서 위조하여 은행에 대출을 받았다. 은행으로부터 이자가 연체된 통고를 받고서야 알게 된 유지재단측은 금정경찰서에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혐위로 고발하였다. 노회는 정치부 보고과정에서 기소하여 노회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했다. 유지재단에 신탁하는 교회 부동산은 개인이 사유물로 매매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공성 유지를 목적으로 신탁해 왔다. 김해에 위치하고 있는 B교회는 현재 경매되어 타교단으로 약3억5천만원 시가가 겨우 2억2천여만원으로 헐값에 넘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일련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교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대출과정에서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를 변조하는 범죄행위는 용납 못한다며 노회가 단호히 결행한 하나의 모델이다.
S목사왈 처음에는 매입측 교회측에서 2천여만원을 이사비로 더 주겠다고했는데도 유지재단측에서 단호히 거절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고 말았다고 전화 질의에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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