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0(금)
 

 

예장고신이 22일 온라인 총회로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총회 법제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헌법과 규칙 등의 원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서 50인 미만으로 분산해서 온라인 회의로 모이는 것이 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했다. 또 임원회가 1. ‘분산된 여러 장소를 연결하여 온라인 총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2. ‘분산된 여러 장소를 연결하여 온라인 선거와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3. ‘이미 소집통보된 총회 날짜와 장소가 변경 가능한지’ 여부도 질의했다. 법제위는 1.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지금은 국가재난사태 수준의 비상상황이므로 가능”, 2. “불가피한 선거 즉 임원, 이사 선거는 전체 총대가 선거해야 하므로 가능”, 3. “현재의 비상사태를 감안해서 가능”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법제위는 “10월 6일로 통지한 정책총회는 그때 상황을 살펴서 하되, 그때도 50인 이상이 모일 수 없다면 온라인 총회를 하되, 불가피한 안건을 제외하거는 1년을 미루더라도 합리적인 토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안건의 경우 무리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보다 합리적인 토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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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상태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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