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9(월)
 

담임목사와 여전도사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비화된 A노회 C 교회 사건에 대해 총회재판국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고신총회재판국(국장 황권철 목사)은 10일 모임을 갖고 A노회 C 교회 사건에 대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고 판결했다. C교회 담임목사에게 정직 2년과 담임해제를, 부목사는 정직 1년과 권고사임, 여전도사도 정직 1년과 권고사임을 각각 판결했다.

또 원로목사에게는 근신 6개월, 시무장로 7인에게는 시무정지 3개월, 은퇴장로 7명에게는 근신 3개월을 각각 선고했고, A 노회 노회장과 기소위원장은 조사유예를 내렸다.

관심을 모은 담임목사에 대한 판결은 결국 ‘정직 2년’과 ‘담임목사직 해제’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고신에서 ‘담임해제’란 권고사임과 같은 것. 특히 이번 판결은 노회가 총회재판국에 위탁판결을 의뢰했기 때문에 판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담임목사는 담임이 해제 된 상황이다.

담임목사는 총회재판국 심리 과정중 변호인을 통해 이 문제를 일반 사회법정에 갖고 가겠다고 밝힌 바 있어, 또다시 사회법정에서 다툼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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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 총회재판국, C교회 담임목사 ‘정직2년, 담임해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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