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한국교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각 교단별로 서명운동, 영상 시청, 현수막 부착 등으로 다각적인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교회 모든 이목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만큼이나 중요한 법안이 지난 6월 16일 입법 발의됐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사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법안이다. 그런데 박용진 의원이 다시 21대 국회에서 일괄 발의하면서 현재 관계부처(사립학교) 등에 대한 의견 조회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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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사립학교 법인사무국에 내려온 교육부 공문

 

개정안 주요내용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 개정 법률안은 사립대학 설립자(혹은 법인 이사장)의 친 인척 중심의 폐쇄적 대학운영에 대한 비리발생을 차단하고 사립학교의 운영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와 법인의 운영권을 학교 구성원들에게 넘겨주고, 건학이념 실현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이사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

2. 감사 중 2분의 1 이상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선임

3. 총장(학교장)을 임용할 때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

4.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임명이나 위촉할 때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명등이다.

한국대학법인위원회는 “사학 운영의 핵심은 자주성이다. 이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박용진 의원은 사학운영을 학교법인에서 전교조, 대학노조 등이 장악하도록 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사학의 자주성을 부인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종교교육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종교계 사립학교 설립과 운용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교육의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국내 유치원생의 77%, 중학생의 20%, 고등학생의 50%, 전문대학의 96%, 대학생의 70%가 사립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전체 사립학교 중 종교계 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초등학교 28.9%, 중학교 23%, 고등학교 22.5%, 전문대학 15.5%, 대학교 52.9%. 

 

고려학원의 경우

고신총회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장 옥수석 목사)의 경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재 총회가 파송하는 학교법인 이사가 8명(고려학원 이사 정수는 11명, 이중 총회가 파송하는 이사는 8명, 개방이사가 3명이다)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 반면 개방이사가 3명에서 6으로 늘어나 총회파송 이사의 숫자를 넘어선다. 법인 감사도 마찬가지다. 현재 3명 중 2명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된다. 이는 총회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총회 결의나 총회 지시사항을 학교법인 이사회가 준수 할 것이라는 기대는 더 멀어진다. 특히 임명권자인 고려학원 이사장을 개방이사 중에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총회 결의를 따르려는 이사와 총회결의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이사들로 분리되어 법인 이사회가 혼란스러워 질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대학평의원회 위상이 달라진다.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경우 대학평의원회가 4명, 법인 이사회가 3명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대학평의원회 영향력이 더 높고, 총장 선임시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법인 이사회가 선출해야 하며,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임명시도 위원의 1/3 이상을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반드시 임명을 해야 한다.

 

대학평의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대학평의원회는 교수와 직원, 학생, 동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11명중 교수가 5명, 직원 2명, 학생 1명, 동문 2명, 그리고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수 5명은 교수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직원 2명은 대학직원노동조합의 추천, 학생은 총학생회장, 동문은 총동문회 추천, 나머지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인사 1명이다.

대학평의원회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이외에 학칙 제정 및 개정, 대학 예산 및 결산, 대학교육과정 운영,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해 오고 있다.

 

우려가 현실로...?

박용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법안을 다시 입법 발의한 이유는 20대 국회와 21대 국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과반수가 넘는 거대여당인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자신의 당 의원들만 잘 설득해도 국회 본의회에서 통과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대 국회에서 미처리되긴 했지만 모두 중요한 법안들이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췄다.

또 한가지 변수는 복음병원 민주노총이다. 법안이 통과 될 경우 대학평의원회 직원 몫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자신들이 고려학원 내 최대 노동조합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강령속에서 “경영참가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노동기본권을 확보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경영 참가를 위해서라도 평의원회 활동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법안이 통과되어 대학 총장을 평의원회가 복수 추천하는 인사로 선출될 경우, 복음병원장 후보를 병원 교수협의회와 자신들이 복수 추천하겠다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다.

결국 법 통과는 현 법인 이사회와 고신총회의 영향력을 감소시킨다. 고신총회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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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만큼 위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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