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공예배, 교회의 선택은....(?)
국회 ‘자제 촉구 결의안’ 채택, 이재명 지사 ‘집회 전면 금지 방안’ 검토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이유로 국회가 지난 7일 ‘종교집회 자제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제안한 안민석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며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일부 종교단체가 집회를 하고 있어 국민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며 “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20조에 따라 보호되는 국민의 본질적인 자유이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코로나19 예방·방지에 효과적이므로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종교계의 적극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종교 집회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당시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46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의결했다.
또 같은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종교집회 전면 금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지사는 “종교행사의 특성으로 인해 종교 집회가 감염 취약 요소로 지적되고 실제 집단 감염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나,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활동 자유의 제약이라는 점에서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조에서 집회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종교집회를 강제 금지할 경우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예상된다. 그러나 도민께서 제게 맡긴 일 중 제일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불가피한 반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므로, 비난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일부로서 제가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주말 상황을 지켜본 후 경기도 내 종교집회 금지명령을 심각하게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찬반논란이 확산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SNS를 통해 “이 지사, 포퓰리즘도 적당히 좀 합시다. 강제조치는 교회의 반발을 불러 외려 역효과만 낼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다. 신앙의 자유는 대통령도 못 건드리는 것”이라고 이 지사를 비판했다. 그는 “기독교의 대다수의 교회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그건 우리가 평가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라며 “비록 일부라도 교회를 적으로 돌리면 안 된다. 괜히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보려던 교회들까지도 반발하여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하겠다고 할까 봐 겁난다”고 했다. 이어 “일개 도지사 따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고로 최대한 협조를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며 “방역을 하라. 정치를 할 게 아니라”라고 쏘아붙였다.
교계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예장합동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헌법에 명기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만약 예배 전면 금지의 행정명령을 내린다면 교회들이 강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자신의 SNS에서 밝혔다. 소 목사는 “교회의 예배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려서는 절대 안 된다. 교회가 집회를 자제하고 최소한의 숫자가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권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다. 우리 교회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며 “그러나 헌법에 명기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도 코로나19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과 관련해 “무조건적 공예배 포기는 안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교연은 “무조건적인 예배의 중단은 더 큰 영적 재앙의 단초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는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기독교언론포럼에 따르면 주요 개신교단에 속한 국내 대형교회 340곳 중 240곳(70.5%)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코로나19의 위험과 지역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심각하게 온란인 예배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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