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3(월)
 
부산 사하경찰서에 정식 고소한 바 있는 A교단 K장로가 직접 본사를 내방해 잘못을 시인, 사과함으로 고소인이 지난 5월 20일 조건 없이 취하하고 서로 화해했다.
부산사하서(제2015-02344호) 사건 처리 결과통보는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표현을 했으므로 불기소(공소권 없음)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통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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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장로 사과함으로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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