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장로가 기관장이 될 수 있나(2)
법리적 해석으로는 불가능
본보는 지난 4월 30일 ‘협동장로가 기관장이 될 수 있나’라는 보도를 통해 고려학원 이사장 강영안 장로의 신분이 주님의보배교회 ‘협동장로’이고, 그 이유를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협동장로가 기관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이 문제에 대해 고신총회 내 명확한 규정 또한 없음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본보는 법리적 해석을 통해 이 문제를 재접근했다. 결론은 불가였다.(편집자주)
협동장로란?
최초의 헌법인 1922년도 판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5장(치리장로) 3(장로의 자격)에 ‘장로는 행위가 선량하고 신앙의 진실하고 지혜와 분별력이 있으며 언행이 성결함으로 온 교회의 모범이 될 자라야 가합하니라(젼벧 5:3)라고 규정하고 있다. 1930년도 판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5장(치리장로) 제3조(장로의 가격)에는 ‘27세 이상 남자 중 입교인으로 무흠히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기능이 있으며 딤전3:1-7에 해당한 자로 할 것이니라’라고 규정해 장로로 임직하면 사망시까지 모두 시무장로 이외의 다른 칭호가 없었고, 장로교도 하나뿐이었다. 그런데 1930년 이후 수십 년을 지나면서 장로교 총회 개수가 많아지고, 대부분의 교단들이 만 70세 시무정년제로 헌법을 개정하여 시행한 이후 교회 직원의 칭호도 30여 가지가 되고 있다. 장로의 칭호 또한 시무장로, 무임장로, 휴무장로, 은퇴장로, 협동장로, 원로장로 등 6가지나 된다.
그 중 협동장로는 고신과 합동교단에서 신설해 시행하고 있지만, 교회법 전문가들은 정치 원리상 시행할 수 없는 칭호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교단을 치리할 수 있는 치리권은 ‘교인의 투표로 위임 받아야’ 하고, ‘교인들이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함으로 비로소 치리권이 발생’하는데, 협동장로의 경우 교인이 투표를 하지 않았고,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임장로를 당회의 결의로만 협동장로가 되게 해 당회의 언권회원으로 간접적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장로회 정치원리상 합당치 않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교회법 전문가들은 협동장로를 시행하고 있는 교단들이 조속히 헌법을 환원 개정해 협동장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동장로의 피선거권
주요 장로교 3개 교단을 살펴보면 통합교단은 협동장로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합동과 고신이 협동장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신은 헌법 정치 제6장(장로) 제71조(협동장로)에 ‘교회를 잘 봉사할 수 있는 무임장로가 있는 경우, 당회의 결의로 협동장로를 세울 수 있다. 협동장로는 당회와 제직회에서 발언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합동교단도 헌법 정치 제5장(치리장로) 제7조(협동장로)에 ‘무임장로 중에서 당회 결의로 협동장로로 선임하고, 당회의 언권회원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두 교단 모두 당회에서 언권만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협동장로가 총회 임원이나 산하기관 기관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다. 고신총회 선거조례 제3장(입후보자의 자격) 제6조(자격)에는 총회 입후보자의 자격을 다루고 있다. 이중 제5항 ‘모든 입후보자의 임직일의 기준은 본 교단에서 시무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것이 단순히 후보자의 임직일 계산을 위한 내용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교회법전문가들은 이 문구는 후보자의 자격이 시무장로라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다. 교회법전문가 신현만 목사는 “‘모든 입후보자의 임직일의 기준은 본 교단에서 시무일 기준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시무 목사, 장로이어야 후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만약 시무장로가 아닌 무임장로나 협동장로도 입후보 할 수 있다면 이 조항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신 목사는 “마치 시무지가 없는 무임목사가 노회에서 언권회원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것과 같다. 협동장로는 시무장로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투표로 선정하는 신학교의 법인이사장의 경우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법인 이사장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시행세칙 6조 의미는?
학교법인 정관 시행세칙 6조(임원의 임기 제한)에는 ‘임원은 재임 중에 추천노회(목사), 소속교회(장로) 이동시 시무사임한 날로부터 사임하여야 한다. 단, 고신교단 내의 이동은 예외로 한다.(2013.5.16)’는 규정이 있다. 단서조항에서 ‘단, 고신교단 내의 이동은 예외로 한다’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학교법인 이사가 임기 중 교단산하 타 노회(목사)나 교회(장로)로 이동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원래 이 규정은 2013년 5월16일 이전에는 단서조항이 붙여 있지 않았다. 이 조항이 강하게 내포하는 것은 ‘시무 목사, 장로여야 학교법인 이사로 활동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조항이 강영안 장로가 학교법인 이사로 들어오기 2달 전 강 장로를 추천했던 두 이사의 주도에 의해 단서조항이 붙여지게 됐다. 강 장로를 염두에 뒀다는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크게 ‘임원은 재임 중에 추천노회(목사), 소속교회(장로) 이동시 시무사임한 날로부터 사임하여야 한다’와 ‘단, 고신교단 내의 이동은 예외로 한다’는 2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는 시무 사임시 학교법인 이사, 감사로 활동 할 수 없다는 것이고, 후자는 고신교단 내 이동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법인 정관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에는 ‘총회 소속의 목사와 장로 중에서’라는 규정이 있다. 고신교단 내 목사와 장로 중에서 학교법인 이사나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고신교단 내의 이동’을 강조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 단서조항이 ‘시무 목사, 장로여야 한다’는 본래 취지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이 조항을 ‘노회(목사)나 교회(장로)를 이동하더라도 시무할 경우 예외로 한다’로 해석해야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장로의 경우도 그 교회의 사정에 따라 노회에서 지명투표를 받을 수 있다. 그럴 경우 바로 시무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신총회 내 법전문가인 조긍천 목사(증경총회장)도 "이 문제(협동장로가 총회 기관장이 될 수 있는지)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고 있다. 총회에서 이 문제가 결론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명 문제는 있다"고 말했다.
교회법으로 인정 받기 힘들어
장로교회의 모든 선거제도에 있어서 현행 헌법은 시무하는 정회원에게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무임, 은퇴, 협동 장로들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신총회 산하 법인이사장을 선정하는 선거에서 협동장로를 선정한 것은 사학법에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 교회법 내에서 법리적으로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기관장으로서 인정받기 힘들다.
일부에서는 현재 강영안 장로가 주님의보배교회 시무장로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 법인에서 대외적으로 공개한 프로필에는 ‘주님의보배교회’로 명시돼 있다. 특별한 언급이 없어, 마치 주님의보배교회 시무장로임을 느끼게 하고 있다. 하지만 강영안 장로가 부인못할 분명한 사실이 있다. 지난 2014년 9월 13일 두레교회 당회가 강영안 장로를 주님의보배교회로 이명 허락한 것과 현재 ‘무임(협동)장로’라는 사실이다.
고신총회 헌법 교회정치 제70조(무임장로)에는 ‘장로가 시무하는 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이거하고, 그 교회에서 취임받지 않은 자를 무임장로라 한다’, ‘무임장로가 다시 시무하고자 하면 등록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후, 그 당회의 결의로 노회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 취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장로가 고신총회 헌법 위에 있지 않는 이상, 또 노회에서 지명투표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시무장로가 되려면 고려학원 이사장 임기(2013년 7월16일-2017년 7월15일)가 끝나는 2017년 9월 이후에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