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천지 모략전도’ 제동
탈퇴신도 ‘청춘반환소송’에서 일부 승소
신천지인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접근해 포교하는 방식, 일명 ‘모략전도’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이번 사건은 신천지 사기 포교에 속아 허비한 세월과 돈을 보상해 달라며 신천지에 위자료를 청구한 일명 ‘청춘 반환 소송’으로, A씨 등 3명이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와 연대해서 신천지 서산교회를 상대로 지난 2018년 12월 제기했다. 이들은 신천지 서산교회의 계략과 모략에 미혹돼 3~7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총 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세간에는 ‘청춘반환소송’으로 불리면서 그간 신천지가 주된 포교방법으로 사용해 왔던 모략전도에 제동이 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1단독 안동철 판사는 14일 “신천지 서산교회의 포교 방법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 헌법과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신천지 서산교회는 피해자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천지 서산교회가 타 교회 신도 등을 상대로 처음에 신천지 예수교 소속이라는 걸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문화 체험 프로그램, 성경공부라는 명목으로 신천지 교리를 교육 받게 했다. 만일 피전도자가 신천지라는 걸 의심하면, 피전도자와 같이 전도를 받은 것으로 위장한 신도들이 더 철저하고 교묘하게 의심을 배제시켜 어느 정도 교리에 순화될 때까지 숨기다가 그 이후에 신천지 소속이라는 걸 밝히는 포교법을 썼다"며 "이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 우리 헌법과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도 방법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일부만 인용했다. 원고 세 명 중 A를 제외한 두 명은 모략 전도 상황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다며 A에게만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두 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천지의 전도 방법으로 서산교회에 가입해 활동한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선 A씨만 일부 인정되고 나머지 2명은 현재 기록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면서 “신천지 서산교회의 책임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피고(포교꾼)의 가담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이를 불법 행위의 공동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입증이 어려워 기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계는 신천지의 대표적 포교 방법인 ‘모략전도’가 법원에 의해 위법행위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전피연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소송의 내용은 신천지 피해자들의 종교 사기로 인한 물질적 피해보상의 가능성 뿐만 아니라 신천지에 입교를 하는 과정에서의 조직적 종교 사기 수법이 위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라며 “신천지의 대표적 포교방법인 조직적 종교 사기 수법 일명 모략전도는 위법행위가 되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고, 모략전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신천지의 발목을 잡아 광적인 포교를 중단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승소를 계기로 또 다른 청춘반환 소송들이 제기될 전망이다. 전피연측은 “또다른 피해자들의 소송이 준비되고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청구가 기각된 나머지 두 사람도 항소를 통해 구체적인 입증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천지 서산교회는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