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3(목)
 
지난 4일 시온성교회에서 개최된 부기총 제38회기 총회에서 목사상임회장 5인 이하, 장로상임회장 1인을 선출한다는 정관 개정을 논의, 개정안은 통과됐다. 
하지만 정관개정위원 7인이 다음 6일날 따로 모여 논의하면서 사단법인 정관은 일반 회칙과 달라 법인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락을 득한 후에 총회 인준을 받는다는 명분시행규정 때문에 목사상임회장은 수석 상임회장 이외는 모두가 무효로 확정짓고 임시총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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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총, 법인 정관 심의없이 결정한 목사상임회장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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