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3(금)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지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109년차 총회를 개최했다. 금번 총회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헌법 개정안 처리에서 장로를 세울 때 ‘이혼 사실이 없는 자’ 자격을 추가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예수 믿기 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반론을 제기했지만, 헌법개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교계 내에서는 교회 지도자인 장로가 교인들에게 덕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리고 기성을 필두로 타 교단에도 장로 자격에 대한 헌법 규정이 강화될지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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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장로 못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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