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6(금)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모 신학대학의 기숙사 새벽예배 규정을 바꾸라는 권고 하였다. 신학대의 기숙사에는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 가운데, 목회자가 되기 위한 교역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을 비롯하여, 신학교 학부생 등 다양한 학생들이 입실하여 생활하고 있다.
신학대학의 기숙사는 새벽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신학생 때부터 새벽예배를 통한 경건 훈련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숙사 입실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새벽예배 드리는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까지 받는다.
그런데 신학대학 기숙사에 입실한 한 학생이 ‘새벽 예배 참석을 강제하고, 불참 시 기숙사 퇴사를 조치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낸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그 학생은 분명히 그런 사실을 알고 본인이 서명하고, 기숙사에 입실했을 것이고, 더군다나 그 학교는 신학대라는 특수한 기독교 정체성을 가진 곳으로 인지하고 갔을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인권위가 기숙사의 규정을 바꾸라고 신학대학에 압력을 넣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우리는 ‘인권’이란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개념이, 무소불위의 국가 기관에 의하여 괴상하게 변해가는 과정을 보는 듯하다. 신학대학은 국민의 기본 권리인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헌법 20조)와 ‘교육의 자유’(헌법 31조)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며, 또한 기독교라는 종교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다.
그리고 신학대 기숙사에서의 새벽예배는 이런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신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권위가 이를 고치라는 것은, 결국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기독교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인권위의 지나친 월권이며, 한 학생의 진정을 듣는 척하며, 결국 한국 교회 전체를 허물려는 것은 아닌지, 한국교회가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국가 기관이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허물려는 궤계(詭計)가 엿보인다면 한국 교회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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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대 기숙사의 새벽예배 규정을 고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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