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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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장 황만선 목사)은 고신총회(총회장 김성복 목사)가 직영하는 기관이다. 총회는 법인 이사들을 선출하고, 파송 해 오고 있으며 고려학원은 재단의 주인인 총회의 결의사항이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작년 9월 고신 제68회 총회에서도 학교법인 이사 4인(김종철 목사, 김경헌 목사, 조원근 목사, 김종선 목사)을 선출해서 파송했다. 이들은 금년 4월 고려학원 이사로 등기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다만, 고려학원이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관할청인 교육부 입장에서는 총회결의는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인 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법인 이사 선출을 해야 한다. 현재 학교법인 정관 28조 2항은 ‘이사회의 이사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월15일 학교법인 이사회(이사장 황만선 목사)는 정관에 따라 법인이사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그런데 김종철, 조원근, 김종선 목사는 과반수 득표를 얻은 반면, 김경헌 목사는 과반수 득표에 실패하면서 법인 이사로 부결됐다. 교단 내부에서는 “총회가 결정한 내용을 이사회가 선별해서 투표 할 수 있나?”, “전체가 아닌, 개별적으로 투표하는 이유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사회가 제68회 총회가 결정한 사안을 거부한 모양새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사회의 부결, ‘처음이 아니다’
이 같은 이사회의 부결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64회 총회가 결정한 법인이사 4인(H, C, O, K 목사) 중 K 이사를 부결시킨 바 있다. 또 2015년 10월15일 이사회에서는 O 감사를 승인 거부한 바 있다. 그래도 이때는 ‘전문성 부족’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이번 부결은 정확한 이유조차 알려지고 있지 않다. 다만, 일부에서 ‘정치적 문제’라는 막연한 예상들만 나오고 있을 뿐이다.
결국 총회가 뿔이 났다. 교단 모 관계자는 “(총회)임원회가 총회 결정사안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총회 결의를 준수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탄력 받는 ‘이사소환제도’
고신총회는 지난 68회 총회에서 등기이사(학교법인, 유지재단, 은급재단)들이 총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소환시키는 ‘이사소환제도’를 결의하고 법제위원회에 조문화 작업을 맡겼다. 금년 69회 총회가 법제위원회가 작업한 내용을 받을 경우 본격적으로 ‘이사소환’을 실시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 또한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 대해 총회 관계자는 “법인 이사들은 취임 전에 ‘총회 지시를 잘 따르겠다’는 각서를 쓴다. 그리고 이사소환이 법적인 효력이 없어도 총회 차원에서 다양한 징계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3월7일 이사회 관심
학교법인 이사회는 과거 전례를 살펴봐도 김경헌 목사를 법인이사로 받을 수 밖에 없다. K 이사나 O 감사도 일정기간 뒤에 이사와 감사직에 복귀를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단안에서는 김경헌 목사를 흠집 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사장 선임’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낳고 있다. 지난 15일 이사들은 차기이사회(3월7일)에서 새 이사장 선출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도 이 같은 예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만약 차기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할 경우 김경헌 목사는 이사장이나 서기, 혹은 소위원회(건축 및 재정소위원회, 인사 및 제도 소위원회) 임원에서 사실상 배제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3월7일 이사장 선출에는 몇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총회가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이사회를 압박하고 나섰고, 몇 년 전 ‘호선’ 문제로 새로운 이사장은 새 이사진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여론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이날(3월7일) 총회의 지시로 김경헌 목사에 대한 재투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3월 7일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이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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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는 법인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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