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6(금)
 

지난 해 11월 대법원이 소위 종교적/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증인 신도 오 모 씨에 대한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하여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900여건의 판결 결과가 우려되는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30일 청주지법 형사 5단독(빈태욱 판사)에서는 같은 이유로 기소된 또 다른 오 모 씨 등 5명에 대하여 무죄를 판결하였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에는 법정에서 ‘국가적 토대의 소멸을 원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여호와의 증인은 국가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어떻게 국가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국가에서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는가? 법원은 이를 양심적 발로로 해석한 것인데 너무 무리하다는 생각이다.
‘국가적 토대의 소멸을 원한다’는 주장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들리겠으나, 여호와의증인의 교리에 의하면 놀랄만한 것도 아니다. 여호와의증인들은 세상의 정부와 권력을 사단의 세력으로 보고 있으니, 전혀 돌출적인 주장이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여호와의증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가 있다. 그런데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종교는 여호와의증인이 거의 유일하다. 그렇다면 여호와의증인만이 인정받을 만한 양심을 가진 것인가? 거기에다 국가의 존립을 반대하여 혼란을 주는 것도 양심이란 말인가?
그리고 지난 12월 국방부에서는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제’를 초안하여 입법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공정하게 국민들의 여론을 듣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양심 세력’이라는 불쾌감과 박탈감을 당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야 한다. 또 특정 종교인들이 그다지도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과 종교에 의한 신념이라면 이에 대한 판단 기준도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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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은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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