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년 12월 11일 정오
장소 : 마산교회
대담 :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 연합
상임대표 원대연 목사
상임사무총장 제정립 장로
상임위원 김영길 목사
상임위원 이성완 목사
지도위원 전상우 목사
사회 : 신상준 국장
신상준 국장(이하 신) :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지난 10월 18일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뒤, 경남이 ‘학생인권조례’ 문제로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계가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반대 일선에 서 있는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임원진들을 모시고, 반대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보 독자들께 간단한 성탄절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원대연 목사(이하 원) :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하늘 복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이성완 목사(이하 이) :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큰 기쁨의 성탄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정립 장로(이하 제) : 2018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무겁지만 이런 고난과 모든 짐을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주님 오심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생명되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국기독신문 독자 여러분 가정에도 성탄의 기쁨을 통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복된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전상우 목사(이하 전) : 온 세상을 덮는 흰눈처럼 어둠의 절망과 부정, 불법속에서 흰눈처럼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김영길 목사(이하 김) :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땅 위에 겸손하게 내려오신 주님을 송축하며 다가오는 2019년 한 해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 :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경남 교계가 ‘학생인권조례’로 시끄럽습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 발단과 경과과정 등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 :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09년, 2012년, 2015년 등 이미 몇 차례 제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 해 왔었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소위 진보적인 단체들은 2012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본부'를 결성해 도민 4만 여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주민발의'를 시도했지만,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절대다수인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가 안건 상정을 부결시켜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남 교육청은 지난해 2017년 11월 교원, 청소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TF팀'을 꾸려 경남 학생인권조례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교계가 우려를 표하자, 여러차례 만남을 통해 ‘동성애 문제’ 등은 넣지 않겠다고 이해를 구해 왔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지난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박종훈 교육감이 교육감에 당선되었고, 바로 학생인권조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18일 수많은 도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듣고도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11월20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한마디로 ‘불공청회’였습니다. 청소년 인권단체인 ‘아수나로’ 팀들을 불러 진행요원으로 삼아, 반대하던 학부모의 갈비뼈가 두 대나 부러지는 등 파행 공청회가 되었습니다. 12월 19일에도 다섯 개 권역에서 동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청회 다음은 경남도의회에서 심의해 의결 할 예정입니다.
신 :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발의한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까?
원 : ‘인권’은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헌법 제37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이란 천부인권으로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며, 인간이 태어나면서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권이며, 누구나 보장되는 ‘보편적 인권’입니다. 그러나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담긴 인권은 계급투쟁적 인권관, 마르크스 주의 인권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권이 천부인권이 아니며, 인간이 역사 속에 얻어낸 역사적 산물로서, 오로지 투쟁과 쟁취로서 약자들이 얻어낸 인간의 권리라고 규정합니다. 강자에 대비되는 약자, 소수자의 인권의 가치만을 부여함으로서 상대적 인권 개념인 것이죠.
신 :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원 : 이미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 교육감 등 전교조의 사상적 배경을 둔 진보 교육감들의 공통된 인권 개념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4개 도시(서울, 경기, 전북, 광주)의 학생인권조례의 인권 개념과 동일하고, 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되는 대부분의 현장이 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즉 학생인권조례안의 인권은 특정 사상을 가진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파당적 성격이 농후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이러한 파당성을 주입하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6조는 ‘학교 교육이 정치적, 파당적,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지 않아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전 :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과도한 권한도 불법입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42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은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되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사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은 피해당사자의 동의없이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사를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사의 징계를 요청하는 권한을 가진 것은 국가사무와 관련된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것입니다.
지난해 4월 전라남도 송경진 교사의 자살 사건 생각납니다. 학생들과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고 무혐의로 내사 종결되었는데, 학생인권옹호관은 이 사안을 직권으로 다시 2달여 동안 조사했고, 해당 교육지원청은 메뉴얼에 따라 송씨에 대해 직위 해제 및 대기 발령을 했습니다. 진상 조사에 나선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강제전보 조처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송경진 교사는 자택에서 억울함과 수치심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은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으로서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 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위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교육부에 두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시·도교육청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보장된 교원의 지위에 대한 침해를 가하는 학생인권옹호관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에서 명한 국가사무를 침해하는 것으로 조례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생인권 침해 구제와 관련해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사를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사의 징계를 요청하는 권한을 가진 것은 국가사무와 관련된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것이기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 : 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 : 청소년 보호법에도 저촉됩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UN 아동권리 협약’ 및 상위 법률에서 인정하는 청소년의 미성숙과 상반된 입장에서 ‘청소년을 완성된 인격체’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인과 동일한 권리가 학교 내에서 주어져야 한다고 법제화하고, 이러한 조례에 준하여 교육감이 세부규칙을 정하여 경남 전역의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의 규칙의 제 개정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하는 학교의 교육 목적 및 상위 법령인 청소년보호법 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 12조에는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도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이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1조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미성숙한 청소년의 자격과 한계를 인정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받도록 구체적인 법안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위법의 취지와는 반대로 경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성인과 동일한 한 인격체로 보고, 성인에게 주어진 모든 사상적, 정치적 자유, 집회의 자유, 스마트폰 사용의 자유, 성생활, 임신, 출산 등의 모든 자유권을 평등하게 학생에게도 똑같이 줘야 한다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김 : 가장 큰 문제는 성적지향, 성정체성의 차별 금지 및 성인권 교육 실시를 담은 내용입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16조(차별의 금지)에는 ‘학생은 학년,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경력, 징계, 학교의 종류나 구분,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17조(성인권교육의 실시 등)에는 ‘① 학교는 학생의 성인권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에 성평등의 가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성폭력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편견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대로, 위 조례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에 대해 교원이 차별을 하지 않고,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극단적이고 제한된 상황에 적용되는 특수한 조항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성인권 교육을 통해)주지시키고,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그 근거로는 박종훈 교육감의 행정요원, 학부모네트워크와 더불어 찬성집회를 이끌고 다니는 ‘아수나로’ 청소년 인권단체 소속의 소위 청소년 활동가가 공식적인 입장을 담아 쓴 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진보적 인권단체들의 인권신문지인 ‘인권오름’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사회는 청소년들의 연애와 성행위를 금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임신, 출산을 했을 때 필요한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 한 번에 다 해달라고 하지 않겠으니, 우선은 방해하지나 말아 달라. 우리, 사랑 좀 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담고 있는 학생인권에 대한 정체성은 표면적으로는 성폭력피해를 거론하나, 제17조 2항에 분명히 명시했듯이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한 차별의 금지를 명하는 것으로 훨씬 그 적용범위는 넓습니다. 제16조의 차별의 금지 조항에서 성정체성, 성적지향의 자유와 보장을 명시하고, 청소년에게 임신과 출산이 한 인격체로서 주어진 성적자기결정권이기에 차별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며, 이러한 성인권을 가르치는 교육을 학교는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조례의 실체입니다.
신 : 경남학생인권조례 제16조(차별의 금지)와 17조(성인권교육의 실시 등)를 살펴보면 동성애가 확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 경남도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여 창원여성의 집에서 올해 아동 성평등 강사 양성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교육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동성 양성 트렌스젠더’, ‘인권과 성평등’ 등 아동성인권 교육이라는 수업에서 아동들에게 성행위를 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이 과정을 수료한 강사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초등학교를 비롯한 경남의 모든 학교에서 위 교육에 입각한 성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의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성정체성,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지향, 출산과 임신 등 성적자기결정권을 정기적으로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기본법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에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ㆍ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담긴 성평등은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전제된 남녀 양성평등교육과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라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에, 이에 반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신 :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 경기, 광주,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 : 첫째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모든 지역에서 기초학력이 떨어졌습니다. 교육받지 않을 권리도 ‘학생의 권리’라며 보충수업을 받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무상급식’ 공약으로 ‘교육예산’을 밥값으로 전용하여 타지역의 학생들보다 교육의 지원을 덜 받게 된 것도 학생들의 학력 저하에 한 몫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외를 시킬 수 없는 서민가정 학생들은 구조적으로 도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학생들에게 교사를 지배계급으로, 학생은 억압받는 피지배층으로 교육하여 대결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교권침해가 심각해 졌습니다.
김 : 몇 가지 실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1년 광주에서 학생인권조례 통과 후 2012년 중 고등학교 전 과목 성적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교내에서 뽀뽀하지마’ 하며 학생 뒤통수를 때린 교사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수업 중 영상통화를 하는 학생에게 5초간 엎드려뻗치기를 시켰다고 교사에게 징계를 줬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학생의 폭언, 욕설, 수업방해, 폭행, 성희롱, 학부모의 교권 침해 등으로 여교사들이 눈물로 보낸다는 학교장의 수많은 증언 등이 있습니다.
신 : 도민들의 여론이 궁금합니다. 경남도민연합이 경남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경남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 여론조사 기관 (주)공정에 의뢰하여 지난 11월17일 하루 동안 경상남도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유선자동응답 전화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먼저 ‘박종훈 교육감이 경상남도 교육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민의 과반인 52.6%가 ‘전국 하위권인 경남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응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시설 및 급식의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19.1%),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해 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15.3%) 등의 응답 순서를 보였습니다.
또 학생들의 교복 착용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민 10명 중 7명은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평소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 인권침해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민의 47.4%가 ‘인권침해가 없는 편’(인권침해가 없는 편(36.5%)+인권침해가 거의 없다(10.9%))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47.4%로 ‘인권침해가 있는 편’(44.1%)(인권침해가 있는 편(28.6%)+인권침해가 매우 심하다(15.6%))에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경남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민의 과반인 52.4%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성 25.2%보다 2배 이상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도민의 33.3%가 ‘학습 분위기가 좋지 않아져 성적이 하락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적인 타락으로 성희롱, 성범죄가 증가할 것’(26.9%), ‘학교 폭력이 줄어들고 민주시민으로 성숙하게 될 것’(22.1%), ‘동성애자 등 소수자의 인권이 향상될 것’(3.8%)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신 : 11월25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특별연합집회에 2만 명이나 운집했습니다. 앞으로 제정 반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제 : 보안상 모든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반대집회와 100만명 서명운동, 교육청 집회 및 1인 시위, 법적 대응도 준비중입니다. 물론, 우리안에서 기도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실체를 도민들에게 계속 홍보하고 알려 나갈 계획입니다.
신 : 퀴어축제가 서울과 대구에서 개최되어 오다가, 이 정부 들어 부산(2017년)과 제주(2017년), 광주(2018년), 인천(2018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권’이 강조되면서 학생인권조례도 제정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 이 정부가 인권을 중시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친동성애 단체들이 이번 기회에 동성애를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퀴어축제를 전국에 확산시키면서 인권조례 및 차별금지법 등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부는 동성애,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핵심 위치에 임명하고 있습니다. 예로서,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이석태 헌법재판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대표적인 인물 등입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군대 내에서의 항문성교를 금지시키는 군형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헌법에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조항들을 넣으려고 시도하였지만, 많은 국민들이 반대함으로써 무산되었습니다. 금년 8월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과시켰는데, 그 안에 동성애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성평등 정책 시행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집요하게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교과서에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내용 등의 동성애 옹호 내용들을 넣기 시작했으며, 그러한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상당히 배출되었기에, 젊은 층을 포함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동성애에 우호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을 포함하여, 인터넷 내용들도 동성애 우호적인 내용들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언론의 동성애 우호적인 내용, 정부의 동성애 옹호하는 정책, 젊은이들을 포함한 사회적 분위기 등에 힘입어서 동성애 옹호 단체들이 더욱 자신감을 갖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 :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 : 이럴수록 목회자들은 더욱 열심히 성도들과 교회 다음세대 학생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서 동성애의 문제점을 바로 알게 하고 사회에 나가서, 자신 있게 주위 사람들에게 동성애 문제점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례 또는 법률은 공권력을 갖고 규제할 수 있는 힘이 있기에, 교회가 힘을 모아서 동성애 옹호하는 조례와 법률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는 단순히 동성애자들의 피해를 막는 것이 아니고, 동성애 자체를 정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면, 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서구교회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동성애 차별금지는 종교, 표현 등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임을 교인들과 국민들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다행히 많은 교수, 의사, 법조인 등의 전문가들이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가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교인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쌓도록 하면 얼마든지 신앙을 지키고, 오히려 세상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힘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목회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중심에 서서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도록 유혹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에 어떤 환경에서도 넉넉히 이길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안은 정치적 해결이나 거래할 수 없는 ‘진리 문제’입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신 :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이 뜻하는 바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