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4(금)
 
합동 재판국.jpg▲ 합동 중부산노회 재판국은 회의를 갖고 E교회의 교단탈퇴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부산의 E교회 전모 집사가 노회에 교회 매각과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예장합동 중부산노회는 진정서를 받고 지난 4월 9일 정기노회 때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사 결과 E교회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했고, 이에 자료제출 및 소환 통지서를 보냈으나 응하지 않다가 결국 교단을 탈퇴했다.

▲사건의 발단
중부산노회 재판국(재판국장 오태식 목사)은 지난 8월 18일(토) 오전 11시 시민교회에서 회의를 갖고 E교회에 대해 논의했다. 재판국은 그동안의 조사 결과 E교회의 문제점들을 발견했다. 회의에서 재판국 서기 박은수 목사는 "첫째 E교회 담임 정모 목사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2017년 11월 26일 교회를 매각한 것, 둘째 매각 대금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한 것, 셋째 은퇴금 처리 과정에서 절차의 하자가 있다는 것"이라 말하면서, 총 6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E교회 정모 목사는 교회의 법적 절차 없이 교회를 매각했고, 매각 성사 후 교인들에게 이를 공고했다. 이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교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금액과 실제 매각 금액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다. 등기부등본에 나온 매각 금액은 10억3천만원이나 교회에는 10억1천만원이라고 알렸다. 또한 정모 목사는 자신의 은퇴금 처리를 위해 공동의회를 직접 주관했다. 총회 헌법상 담임목사의 은퇴금 결의를 위한 공동의회는 노회로부터 임시당회장을 파송 받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정모 목사는 임시당회장 없이 자신이 직접 공동의회를 주관해 자신의 은퇴금을 처리했다.
이런 과정에서 충격을 받고 교회에 실망한 교인들은 모두 떠났다.

▲교단 탈퇴를 선택한 두 교회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에 소재했던 E교회는 교회 매각 후 사상구 감전동에 다시 자리를 잡았다. 전에 있던 교인들은 대부분 떠났고, 4명의 교인들만 남았다. 부부인 장로와 권사, 이들의 아들, 그리고 집사 총 4명이다.
노회는 E교회에 당회장으로 김모 목사를 파송했다. 당회장 김 목사는 교회에 통장 및 재정 장부 등의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교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E교회는 감전동 인근에 위치한 C교회와 합병하겠다는 합의문을 지난 7월 8일 당회장 김모 목사에게 제출했다. 김 목사는 헌법 제21장 1조 공동의회법 위반이라며, 교회 합병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당회장과 합병을 논의한 적도 없고, 당회장의 소집으로 모인 당회에서 C교회와의 합병을 논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E교회와 C교회는 지난 7월 16일 지역 교계신문에 나란히 교단탈퇴 공고를 냈다.

▲재판국, 소송 진행키로
중부산노회 재판국은 18일 회의에서 교단 탈퇴에 대한 공동의회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최근 다시 논란이 된 경기도 구리시 두레교회의 사건을 보면 교회가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를 결의했으나 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두레교회의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공동의회 결의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선고했다.
재판국장 오태식 목사는 “(회의에서)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교회를 재건하는데 노회가 협력할 것이며,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노회는 총회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며 “재판국은 교회를 찾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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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매각부터 담임목사 은퇴금까지 불법으로 진행한 E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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