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백석과 예장대신 총회의 통합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예장대신(구 백석)이 항소한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기각을 판결했다. 예장대신총회가 통합을 결의할 당시(2015년 9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고, 총회 참석인원도 과반이 안됐다고 인정했다. 처음 소송을 제기한 예장대신 관계자들은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가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예장대신(구 백석) 관계자들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 며 임원회가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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