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1(수)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위 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으로 인하여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이 약 900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대법원 187건, 2심 226건, 1심 470여건 등) 이렇듯 병역거부에 대한 것은, 대부분 특정 종교인 ‘여호와증인’ 신도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04년 이후에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병역법(병역법 제88조 1항)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행 병역법 제88조 1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종교적 신념에 의한,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오자마자, ‘위헌 청구’를 다시 한 상태이다. 그런 가운데 일선 법원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어, ‘법치주의 정신’과 국민 간에 형평성에도 균열을 가하고 있다.
종교적 신념에 의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우선은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 ‘양심’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럼, 젊은 시절 소중한 시간과 청춘을 바쳐,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비양심 세력’이냐는 불만과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
또 하나는,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징집을 거부한다면, 국방의 의무는 누가 하겠느냐는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 국가 안보와 국방을 담당할 젊은이들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일선 법원에서도 법률이 정한 기준을 벗어나서 판결하는 것은, 국민들의 ‘법 감정’에 대한 도전이자, 배반이 된다.
그런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 및 동성애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조사는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5일과 16일 이틀 사이에 유/무선 전화로 조사한 것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를 차지한다.
이 조사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견해를 물었다. 하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것’과 또 하나는 ‘동성애 및 에이즈 관련 인식’이다.
우선은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해할 수 없다’가 66.8%로 절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이해할 수 있다’가 26.6%, 모름/무응답이 6.6%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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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1> 양심적 병역거부 이해할 수 있나?

그러나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가 21.2%, 찬성이 73.4%를 차지하였다. 이는 5년 전인 2013년 한국갤럽이 비슷한 질문을 하여 응답했던, 찬성 68%(반대 26%)보다 소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지난 2년 전인, 2016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한국 갤럽을 통해 조사했던 것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응답자들의 상당수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것이 72%를 차지하면서도,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은 70%를 차지한 것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를 찬성하는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즉, 지난 2016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조사했을 당시, ‘대체복무제를 찬성’하는 이유로, ‘감옥보다는 낫다’(26%) ‘국민 의무를 다해야 한다’(16%) ‘다른 기회를 주어야 한다’(14%) ‘개인의 선택이나 인권문제’(12%)로 답했던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대체복무제 찬성에서, 여자가 78.6%를 차지해, 남자들의 68.1%보다 10.5%포인트가 높게 나타나, 군복무 의무가 없는 여성들이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동정심이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만약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체복무를 하기 위해 종교를 바꿀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있다’고 답한 것이 12.4%(많이 있다 6.0%, 어느 정도 있다 6.4%)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종교로 청년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엿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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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2> 대체복무 도입시 종교전향 의향 있나?

특히 군복무를 감당해야 할 연령대인 19~29세 사이의 청년층에서 21.1%를 차지하여,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징병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특정 종교를 이용할 수 있음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경우, 국방 및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가 33.9%,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33.4%로 비슷했으나, 40대를 뺀 전 연령층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10대~20대에서 39.7%로 가장 높아, 군복무를 갓 마친 연령층에서 느끼는, 병역의무 공정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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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3> 대체복무제 도입시 국방 및 안보에 영향이 미치겠는가?

다음으로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의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한 것이 40.3%,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이 53.4%로, 지난 해 한국갤럽이 조사한 동일한 설문 결과(동성애를 사랑의 형태로 본다 56%)보다는 동성애에 대하여 사랑의 형태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들이 15.7%포인트 늘어나, 그 동안 국민들이 시민운동을 통해,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종교별로 보면, 동성애를 사랑의 형태로 보지 않는 것으로, 기독교가 70.4%, 불교가 57.7%, 천주교가 49.9%, 무교가 43.1% 순으로 나타나, 기독교가 가장 분명하게 동성애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군 기강 및 전투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가 70.5%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의 17.4%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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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4> 군대내 동성애 허용시 군기강 및 전투력에 영향 미칠까?

특히 남자의 경우 76.6%를 차지하였으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종교별로는 기독교가 77.7%, 불교 73.0%, 천주교 69.7%로 대한민국 군대에서의 동성애 허용의 문제는, 모든 종교인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에이즈로 인한 치료비를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국민들의 대다수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르고 있다 69.4%, 알고 있다 30.6%) 에이즈는 특정 성적 결합과 상당한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건과 건강, 그리고 국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기독교인의 70.0%도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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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5> 에이즈 치료비 국가에서 전액부담 하는 것 알고 있나?

이번 여론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바로는, 특정 종교에 의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문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징병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하며, 일선 법원에서도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다만 이 문제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밀한 검토와 국가 안보와 헌법 적용과 국민간의 법감정과 국민의 의무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점검과 함께,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내용은 한국교회언론회가 한국갤럽에 조사 의뢰한 내용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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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동성애’에 대한 국민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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