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3(금)
 
지난 4월 24일 오후 2시 대구 성동교회당에서 모인 고신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고려학원 이사회에서 보내온 (이사장 강영안 장로)인준 요청을 중요안건으로 통과 시켰다. 이 자리에서 증경총회장 윤희구 목사가 제시한 이사장 시무교회(두레교회)에서 개척한 주님의보배교회 이명 절차에 따른 문제와 12월 26일까지 이시원 이사 법적인 등록된 이사 사임건에 대해 집중 논의가 되었다. 교회 이명 절차는 이명하여 온 교회에서 3년을 경과한 후 다시 공동의회 투표로 시무를 결정되는 총회 법규를 무시하고, 해당 노회장이 두레교회 장로라는 발언으로 통과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 이시원 이사 법적임기를 놓고 총회에서 처음이사 될 때 쓴 확약서(2015년 4월 16일까지 사임한다는 내용)가 법적 효력을 가지며 대법원 판례까지 언급한 고려학원 감사의 발언, 조용히 넘어가자는 총회 임원들의 노력도 인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법원 행정처 등기 정보 중앙관리소의 등기기록(등기번호 00025, 2015년 4월 21일 현재)에 의하면 엄연히 이시원 이사는 2011년 12월 17일 취임하여 2015년 12월 26일까지 임기로 교육부와 대한민국 법원 등기난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교육부 회신에 의해서 재단사무국장이 이시원 이사를 이사장 투표하는 4월 17일 오전 출석하시라고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 재단사무국장은 교육부 공문 회신에 의해 이시원 이사가 12월 26일까지 이사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모 이사도 교육부 사학담당 사무관한테 직접 찾아가 (임기가 12월 26일까지)맞다는 확인까지 받고 온 사실은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다. 대법원 판례를 운운했지만, 대법원 판례는 어디까지나 자의적인 사임의사를 표한 것이고, 이시원 이사의 경우 타의적 확약서를 쓴 경우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른 것이다. 누군가 이사 중에 이사장 투표 무효확인 가처분을 한다고 할 경우 어느 쪽에 손을 덜어 줄 것인지 자명한 해답이 나올 것이다. 법원에 이사 등록도 안 된 4명의 신규 이사들이 이사장 선출의 법률적 권한 행사를 한 것을 놓고, 또 대법원 운운할 수 있을까? 이시원 이사는 그렇다고 치자. 법원 등기 안된 이사의 법률 권한 행사는 여지없는 불법 행위라는 것은 법을 잘 모르는 관계자들도 알 수 있는 기본 상식이다. 사회국법과 사립학교와의 문고리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부에서 이사 승인은 행정적 이사자격이 있다는 요식 행위이지 먼저 법원 등기부터 해 놓은 후 이사장 선출을 하는 것이 법 절차다.
총회운영위가 인준해도 이번 총회 석상에서 크게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과거 김정일 이사는 총회확약서를 쓰고도 3개월 더 이사직을 수행했는데도 이시원 이사만 그만 두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과거 전례를 살펴봐도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총회 운영위 초반에도 “분명 교육부에 진정이나 사회법에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라며 운영위가 적절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결국 덮어 버리고 말았다. 
법률적 법인 이사는 사회 법 절차(국법)가 우선하기 때문에 드리는 충고다.
시한폭탄이 남아 있는 한 가처분한 분이 이사장 되는 것이 대명천지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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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법을 무시한 고려학원과 총회운영위 이래도 합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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