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6(수)
 
2017년 12월 26일 ‘종교인 과세’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018년 종교인 과세가 ‘확정’된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여러 시민단체들이 ‘종교 특혜’라는 반발과 항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특혜는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오해인지 풀어보고 싶다.
사회단체들이 가장 크게 반대하는 것은 ‘종교활동비’가 비과세인 것과 종교활동비를 종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급여를 줄이고 그 비용을 종교활동비로 책정하면 종교인과세를 하는 것과 안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 일반 사회단체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 한국교회는 국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수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골과 농촌, 도시의 미자립 개척교회 가난한 목회자들과 선교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또는 어려운 성도들까지 섬기고 있다. 한국교회는 알게 모르게 한국사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종교의 활동’이므로 종교활동비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 중·대형교회 당회는 교회재정에 어느 한도 금액을 목회활동비로 세워놓고 있다. 부득이 한 경우 이 활동비가 초과 할 경우 교회 제직회에서 충분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세상은 이런 교회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마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정도로 오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또 우리는 ‘종교’라는 단어를 잊으면 안된다. ‘종교’란 사전적 의미로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믿음을 기반으로 종교단체가 생긴 것이고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말한 것 같이 종교활동비의 제한과 세무조사가 시행된다면 국가권력과 세속권력이 교회안에 거룩한 성역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날은 종교와 정부는 사사건건 충돌하며 종교탄압으로 간주하여 정부 정책이 덕 될 것이 없다. 이번 종교인 과세세법은 단순히 세수를 거두어드리겠다는 명분보다 국가권력이 고유한 성역에 간섭하며 종교를 조종하겠다는 발상으로 오해받을 요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다.
마치 종교계를 지하 경제의 온상으로 착각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 종교인도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종교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2018년 종교인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종교인들의 특성을 살펴 수정보완하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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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시행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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