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5(화)
 
종교인과세가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기독교계의 ‘종교인과세 대책 특별 회의’가 지난 9월 29일 쉐라톤서울팔레스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각 교단 총회장, 총무(사무총장)등 교단 관계자 70여명이 모였는데, 모두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성토하고 우려하는 분위기.
정부는 지난 9월9일 종교 주요기관에 ‘세부과세 기준 자료(안)’을 발송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기독교계) 이는 종교인과세가 아니라, ‘종교과세’ 성격을 띠고 있어 기독교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성직자의 생활비 외에도 34가지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내용이다. 항목중에는 생활비, 사례비, 상여금, 격려금, 공과금, 사택공과금, 휴가비, 특별격려금, 이사비, 건강관리비, 의료비, 목회활동비, 선교비, 전도심방비, 사역지원금, 수련회지원비, 접대비, 도서비, 연구비, 수양비, 판공비, 기밀비, 축/조의금, 교육비, 차량유지비, 국민연금보험료, 출산관련비용, 건강보험료, 통신비, 사택지원금, 집회출장비, 여비/교통비, 식사비 등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초에는 종교인의 생활비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그것이 아닌, 종교 단체(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십 가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타종교에 대해서는 2~3가지만을 지정하고 있어, 심각한 편향성까지 보이고 있다. 이날 모임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매우 날선 의견들이 나왔다. 모 교단 총회장은 ‘정부 마음대로 정한 것을 교회가 따를 것이냐, 아니냐를 먼저 결정하자’고 하였고, 다른 총회장은 ‘이는 교회를 탄압하려는 것인가? 그렇다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자’는 격앙된 목소리까지 나왔다.
이날 모임에서는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첫째, 현 정부의 세부과세기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둘째, 2년 유예를 하자는 것. 셋째, 교계의 하나 된 성명서를 발표하자는 것. 넷째 교계 TF팀에게 실무 사항을 위임하는 것에 동의하고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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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장들 “교회 탄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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