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2(토)
 
전병욱 목사.jpg▲ 전병욱 목사
 
지난 7일 대법원이 전병욱 목사(홍대새교회)가 낸 전별금 반환청구 상고를 기각했다. 전 목사는 삼일교회에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삼일교회는 전병욱 목사가 부임한 후 2만 명이 넘는 대형교회로 성장했다. 그러나 성도들에 대한 성추행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자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났다. 교회 측은 전 목사에게 전별금 13억여원을 지급했으나, 전 목사가 인근에서 목회활동을 재개하자 2015년 전별금 등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약정서 등이 없다며 삼일교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은 전 목사가 교인 5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회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했던 합의금 8,500만원과 교회의 명예가 손상된 데 따른 손해배상액 1,500만원 등 총 1억원을 전 목사가 물어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전 목사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전 목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지난 7일 삼일교회가 전병욱 목사를 상대로 전별금 등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전 목사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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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욱 목사, 전별금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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