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총이 대표회장과 법인상임이사 이름으로 초대이사들에게 임기제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기총 정관 제23조(법인임원 및 감사의 임기)에는 “이사장 1년, 법인이사 3년, 법인 상임이사 1년, 법인 감사2년으로 하되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난 2010년 부기총 법인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들 5명 이사(정영문, 조운옥, 정휘식, 신이건, 정영란)들의 임기는 작년 6월 끝났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이 원하지도 않았지만 법인이사회가 결의하여 다시한번 임기를 부여했다. 규정을 위배한 것이다. 이들도 임기제한 공문을 받고 규정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공문을 보낸 법인 상임이사도 사퇴해야 한다. 정근 장로는 금년 초 시무하던 백양로교회에서 은퇴한 바 있다. 정근 장로가 부기총 법인 상임이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통합측 백양로교회 시무장로였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 원인이 사라졌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은퇴한지 몇 개월 뒤 자신이 운영하는 온종합병원 내 누가교회 시무장로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자신의 병원이라고 해도 은퇴와 시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단마다 교회법이라는게 있기 때문이다. 또 누가병원은 독립교단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독립교단은 부기총 회원교단이 아니다. 부기총 정관 18조(법인임원의 선임)에는 “법인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장은 본회 대표회장이 겸임하며 법인 이사는 각 교단에서 추천받은 자로 하되(이하생략)”라고 되어 있다. 사실상 회원교단이 파송한 대의원이 아니면 부기총 법인 이사가 될 수 없다. 법인이사가 될 수 없다면 법인 상임이사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만인 앞에 법은 공평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정근 장로는 국회의원이 선거에 출마한 적 있다. 다음 총선에도 나올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다. 연합회 작은 법(정관)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의 큰 법을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하기를 권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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