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A교회 안수집사, 권사들이 당회가 7-8년 전에 결의한 ‘시무장로 65세 은퇴’를 놓고 총회 헌법위에 질의했다. 총회헌법위원회는 ‘총회 헌법에 정한대로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단, ‘개인이 65세 조기은퇴를 원할 경우 할 수도 있다’는 답변도 해 왔다. A 교회는 과거 7-8명의 시무장로가 65세 조기은퇴를 해왔다. 금년 당회가 장로노회장에 출마하는 P장로를 위해 다시 70세로 재론할 움직임을 보이자, 총회 헌법위에 이 같은 내용을 질의했다. 금년 10월 정기노회에 장로노회장 출마가 예상되는 P 장로는 “출마를 포기하고 마음을 접었다”며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몇 년 전 고신도 당회가 내규로 정해 65세 조기은퇴를 정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본인 스스로가 은퇴는 할 수 있지만, 당회가 내규로 정해 강제성을 띈 은퇴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신총회 모 관계자는 “65세 조기은퇴는 총회 모법을 침해하는 것이다”며 “스스로 은퇴하는 것은 몰라도 65세 조기 은퇴를 할 경우 이웃교회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원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마치 강제로 은퇴당하는 기분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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