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배모범의 시벌과 해벌을 권징조례로 옮김은 언어도단
- 시벌과 해벌은 권징재판이 아닌 예배모범의 의식(儀式)
- 시벌과 해벌은 권징재판이 아닌 예배모범의 의식(儀式)
2015년 3월16일 합동 총회 회관에서 헌법개정위원회의 주관으로 헌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간담회의 결과는 별 소득이 없어 보여 아쉬움만 남게 되었다.
1. 예배모범 제16장, 17장을 삭제한 개정안
그 아쉬움 중에 한 가지를 언급하면 모 발제자의 설명 중에 “예배모범에 있는 시벌과 해벌은 권징조례로 옮겨야 한다.”고 하였고, 예배모범 개정 초안에도 역시 예배모범에 “제16장 시벌과 제17장 해벌은 권징조례 편으로 보내는 것이 옳을듯함”이라고 이유를 밝히면서 예배모범에는 삭제되었으나 권징조례 개정 초안에는 추가되지도 않았다.
즉 예배모범 제16장 시벌과 제17장 해벌은 1922년에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번역 출판한 한국 장로교 최초의 헌법인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필자 : 주 예배모범 제17장 시벌 제18장 해벌)의 pp. 232-243에 110행으로 되어 있고, 현행 헌법에는 1922도 판 헌법과 같은 내용으로 pp. 261-266에 107행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개정위원회가 초안한 개정안에는 예배모범 제16장과 제17장 전체를 아예 삭제해 버렸다는 말이다.
교회의 시벌과 해벌 의식 절차가 없어졌으니 만일 개정안대로 헌법이 개정 시행된다면 시벌과 해벌 의식을 어떻게 시행하려는지 자못 궁금하다.
정치 제7장 “교회 예배 의식 10항”에 “권징”을 두고 있어 법리적으로 정치와 권징과 예배의식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그런데 헌법개정위원회는 예배 의식 안에 기도, 찬송, 성경낭독, 강도, 성찬, 헌금, 축복 등을 두는 것과 같이, “권징” 중에 “시벌과 해벌”은 재판에 속하는 부분이 아니고 의식에 속하는 부분이므로 예배모범 안에 두고 있는데 왜 예배모범에서 삭제 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2. 일관성 없는 헌법 개정의 원칙
이에 대하여 초청을 받아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필자는 이의를 제기하려 하였으나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기에 이제 지면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예배모범에 있는 시벌과 해벌은 권징치리회의 재판에 속한 것이 아니고 행정치리회장이 교인들 앞에서 공포하는 의식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헌법에도 권징조례에 두지 아니하고 예배모범 안에 둔 것이다(웨스트민스터 헌법 번역판인 1922년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PP. 232-243 참고).
여기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모 교수의 신도게요, 소 요리문답, 대 요리문답에 관한 발제 중 “조문의 내용과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성경을 인용한 그 성경을 바꾸거나 삭제할 수 있느냐?”는 의제가 나왔을 때, “원문에 인용한 성경은 절대로 바꿀 수 없고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위원회의 결론이었다.
그런데 필자가 정치에 관하여 발제를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헌법에 어긋난 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자 위원회는 “웨스트민스터 헌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현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였다. 이것은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론 교회 헌법 개정에 관련하여 교리 편은 개정이라기보다는 새로 번역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교리 편과 함께 관리 편인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도 다같이 1643.7.1.부터 1649.1.22.까지 5년 6개월 22일 동안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에서 1,064회나 회집하여 제정한 똑같은 웨스트민스터 헌법이다. 이 헌법을 한국 장로교회는 1915년부터 1921년까지(제4회 총회록 P.32, 제6회 총회록 PP.18-19 참고) 9인 위원(마삼열, 양전백, 원두우, 김필수, 김선두, 곽안련, 함태영, 배유지, 남궁혁)에게 위탁하여 장장 6년간 교리 편과 관리 편을 함께 번역하여 출판한 것이 조선예수교장로회 1922년도 판 초유의 헌법이다. 그런데 똑같은 웨스트민스터 헌법 조문 중에 “어떤 조문은 이치에 맞지 않아도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어떤 조문은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요, 이율배반이다.
즉 어떤 것은 보수를 주장하면서 예배모범의 시벌과 해벌은 총 13페이지의 107행을 전부 삭제해 버렸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개정안 예배모범에 제16장 시벌과 제17장 해벌을 삭제해 놓고는 개정안 권징조례 제33조 (시벌 및 해벌)에는 “시벌과 해벌은 헌법 예배모범 제16장 제17장의 규정대로 …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개정위원회의 개정안은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다.
1. 예배모범 제16장, 17장을 삭제한 개정안
그 아쉬움 중에 한 가지를 언급하면 모 발제자의 설명 중에 “예배모범에 있는 시벌과 해벌은 권징조례로 옮겨야 한다.”고 하였고, 예배모범 개정 초안에도 역시 예배모범에 “제16장 시벌과 제17장 해벌은 권징조례 편으로 보내는 것이 옳을듯함”이라고 이유를 밝히면서 예배모범에는 삭제되었으나 권징조례 개정 초안에는 추가되지도 않았다.
즉 예배모범 제16장 시벌과 제17장 해벌은 1922년에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번역 출판한 한국 장로교 최초의 헌법인 조선예수교장로회 헌법(필자 : 주 예배모범 제17장 시벌 제18장 해벌)의 pp. 232-243에 110행으로 되어 있고, 현행 헌법에는 1922도 판 헌법과 같은 내용으로 pp. 261-266에 107행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개정위원회가 초안한 개정안에는 예배모범 제16장과 제17장 전체를 아예 삭제해 버렸다는 말이다.
교회의 시벌과 해벌 의식 절차가 없어졌으니 만일 개정안대로 헌법이 개정 시행된다면 시벌과 해벌 의식을 어떻게 시행하려는지 자못 궁금하다.
정치 제7장 “교회 예배 의식 10항”에 “권징”을 두고 있어 법리적으로 정치와 권징과 예배의식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그런데 헌법개정위원회는 예배 의식 안에 기도, 찬송, 성경낭독, 강도, 성찬, 헌금, 축복 등을 두는 것과 같이, “권징” 중에 “시벌과 해벌”은 재판에 속하는 부분이 아니고 의식에 속하는 부분이므로 예배모범 안에 두고 있는데 왜 예배모범에서 삭제 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2. 일관성 없는 헌법 개정의 원칙
이에 대하여 초청을 받아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필자는 이의를 제기하려 하였으나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기에 이제 지면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예배모범에 있는 시벌과 해벌은 권징치리회의 재판에 속한 것이 아니고 행정치리회장이 교인들 앞에서 공포하는 의식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헌법에도 권징조례에 두지 아니하고 예배모범 안에 둔 것이다(웨스트민스터 헌법 번역판인 1922년 조선예수교장로회헌법 PP. 232-243 참고).
여기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모 교수의 신도게요, 소 요리문답, 대 요리문답에 관한 발제 중 “조문의 내용과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성경을 인용한 그 성경을 바꾸거나 삭제할 수 있느냐?”는 의제가 나왔을 때, “원문에 인용한 성경은 절대로 바꿀 수 없고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위원회의 결론이었다.
그런데 필자가 정치에 관하여 발제를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헌법에 어긋난 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자 위원회는 “웨스트민스터 헌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현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였다. 이것은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론 교회 헌법 개정에 관련하여 교리 편은 개정이라기보다는 새로 번역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교리 편과 함께 관리 편인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도 다같이 1643.7.1.부터 1649.1.22.까지 5년 6개월 22일 동안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에서 1,064회나 회집하여 제정한 똑같은 웨스트민스터 헌법이다. 이 헌법을 한국 장로교회는 1915년부터 1921년까지(제4회 총회록 P.32, 제6회 총회록 PP.18-19 참고) 9인 위원(마삼열, 양전백, 원두우, 김필수, 김선두, 곽안련, 함태영, 배유지, 남궁혁)에게 위탁하여 장장 6년간 교리 편과 관리 편을 함께 번역하여 출판한 것이 조선예수교장로회 1922년도 판 초유의 헌법이다. 그런데 똑같은 웨스트민스터 헌법 조문 중에 “어떤 조문은 이치에 맞지 않아도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어떤 조문은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요, 이율배반이다.
즉 어떤 것은 보수를 주장하면서 예배모범의 시벌과 해벌은 총 13페이지의 107행을 전부 삭제해 버렸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개정안 예배모범에 제16장 시벌과 제17장 해벌을 삭제해 놓고는 개정안 권징조례 제33조 (시벌 및 해벌)에는 “시벌과 해벌은 헌법 예배모범 제16장 제17장의 규정대로 …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개정위원회의 개정안은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다.
ⓒ 한국기독신문 & kcnp.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