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2(토)
 
통합 부산A노회 M교회 당회 갈등 대립이 종결됐다. 지난 2007년 M교회 담임인 H목사가 선교를 명목으로 당회가 회집하지 않았음에도 당회록 위조와 미화 10만불을 불법 송금해 교회 분쟁이 발생했다. 해당 부산A노회는 명백한 위법 행위로 기소, 재판해 1차 화해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H목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시 고소돼 ‘시무해임 6개월’ 2차 판결을 받았다. 이에 H목사는 총회재판국에 상고했고 총회재판국은 H목사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A노회는 총회재심재판국에 재심을 청원했고 총회재심재판국은 당회록허위내용(위조), 관공서문서변조를 사유로 지난 1월 재심개시 결정을 통보했다. 재심결과 화해합의판결이 내려졌다. 사건의 당사자인 H목사 외 5인 A노회 노회장 및 기소위원장, 그리고 총회 재심재판국이 모든 권한을 위임한 화해조정위원 4인이 배석한 가운데 사과문 작성과 화해각서에 같이 합의 날인한 것으로 사건이 종식됐다. M교회 관계자는 “사필귀정으로 재심재판국이 부산A노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부산A노회가 명예를 회복했고, 총회도 명예를 회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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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부산 A노회 M교회, 3년간의 갈등대립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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