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12(목)
 
지난 3월30일 서울 회생법원에서 침례병원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의 보고가 있었다. 보고내용에는 계속 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596억)가 130억 더 높게 나와 더 이상 회생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신청자인 한국노조침례병원 지부장은 인수합병을 추진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채무자에게 의견을 물어보았고, 채무자측인 병원 경영진은 차라리 파산을 하겠다고 하여 인수합병절차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회생 전문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에서 채무자에게 의견을 들어보고 그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채무자의 부동의가 합리적인 것이냐 혹은 합법적이 것이냐 등의 의구심이 있기 마련이라 통상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채권자의 일반 이익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것이 절차상 관례인데, 재판부가 채무자의 부동의를 이유로 절차 진행을 고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회생을 통한 침례병원 인수합병은 채무자측의 반대로 절차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침례병원의 부채 총액은 974억에 이르고 청산가치는 596억인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대로 침례병원이 청산할 경우 담보채권과 조세채권을 제외하면 공익채권인 임금채권과 상거래 채권자들은 모두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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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병원, 청산 가치가 130억 더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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