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장신대 이사회, A교수 1년간 조건부 기간제 계약 결의
A교수는 조건부 결의 거부 의사 밝혀
A교수는 지난 2009년과 2012년 허위사실을 통해 ‘재임용’과 ‘승진’을 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와 자체조사위를 통해 밝혀졌다. 교육부는 ‘신분상 조치 등의 후속 조치를 한 후 보고’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A교수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인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장신대 모 교수는 “조사결과와 달리 본인은 억울해 하고 있다”며 만약 이사회가 중징계를 할 경우 교원소청심사나 사회법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현재 A교수는 연락이 안 되고, 김용관 총장은 본보의 답변에 응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