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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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장신대 이사회(이사장 민영란 목사)가 허위사실을 통해 재임용과 승진을 한 A교수에 대해 1년간 조건부 기간제 계약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지난 3월28일 제125차 이사회로 모여 논란이 되고 있는 A교수에 대해 ‘A교수를 1년간 조건부기간제 계약’을 하기로 하고, ‘기간 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논문 1편을 게재’하는 조건을 결의했다. 이사회 내부의 여론은 “사실상 A교수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총장을 만난 A교수는 이사회의 이 같은 조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A교수가 이사회의 결의를 최종적으로 거부할 경우 5월중 예정되어 있는 정기이사회에서 후속조치가 발표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재임용 취소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A교수는 지난 2009년과 2012년 허위사실을 통해 ‘재임용’과 ‘승진’을 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와 자체조사위를 통해 밝혀졌다. 교육부는 ‘신분상 조치 등의 후속 조치를 한 후 보고’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A교수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인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장신대 모 교수는 “조사결과와 달리 본인은 억울해 하고 있다”며 만약 이사회가 중징계를 할 경우 교원소청심사나 사회법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현재 A교수는 연락이 안 되고, 김용관 총장은 본보의 답변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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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장신대 이사회, A교수 1년간 조건부 기간제 계약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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