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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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고려학원 강영안 이사장의 임기 문제가 고신총회 내부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최근 고신총회(총회장 배굉호 목사) 임원회가 강 이사장 임기 문제를 회장단(배굉호 총회장, 김상석 목사 부총회장, 이계열 장로 부총회장)에게 일임했다. 회장단은 조만간 강 이사장을 만나 이사장 임기문제를 권면할 예정이다.
고신총회는 고려학원 이사들을 2년마다 이사 정원의 절반을 선임해 4년(이사 임기) 동안 학원운영을 위임해서 맡겨왔다. 작년 9월, 제66회 총회에서도 옥수석 목사(거제교회)와 전우수 장로(매일교회), 김형길 장로(제주서광교회), 김상윤 장로(부민교회) 등을 선출했다. 또 총회 이후 개방형 이사 박규하 장로(양산교회)도 선출해 다음달 4월17일 이들 5인이 고려학원 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다. 하지만 강영안 이사장의 법적 임기(2013년 7월16일 ~ 2017년 7월15일) 때문에 강 이사장 후임으로 내정된 김상윤 장로는 4월이 아닌 7월에 취임할 수도 있다.
 
ㆍ임기 조정에 나선 총회 임원회
고려학원 이사 중에는 임기가 다른 이가 두 명이다. 이사장 강영안 장로는 2013년 7월에 취임했고, 최종원 이사가 2014년 9월19일 취임했다. 그 외 이사들은 4월 16일 취임하기 때문에 퇴임 날짜도 동일하다. 총회 임원회가 임기 조정에 나선 이유는 9월 총회에서 선출된 법인이사가 7개월이 지난 다음 해 4월 취임하기 때문에 그 공백이 너무 길다는 이유와 날짜가 달라 혼란스러움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임원회는 강영안 이사장이 4월 퇴임하는 이사(석대중, 양재한, 박윤배)들과 함께 퇴임하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강 이사장이 법적 임기를 고집한다면 총회 임원회가 고민하는 ‘혼란스러움’이 발생하게 된다. 이사회는 4월이 아닌 7월경에 새 이사장을 선출해야 하고, 강 이사장은 이사장 임기가 2년 3개월이 되지만, 새로 선출된 이사장은 임기가 1년 9개월이 된다. 또 강 이사장 후임으로 내정된 김상윤 교수의 경우 총회 이후 7개월이 아닌 10개월 뒤 취임하는 법인 이사가 된다.
 
ㆍ스스로 사임할까?
이미 임원회는 법인 이사회에 임기조정을 제안한 바 있다. 작년 12월23일 총회 임원회와 학교법인 이사들 간의 간담회에서 ‘이사들의 임기들이 각각 다른 것을 정리하고, 법인 이사들 취임 공백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법인 이사들에게 임기 단축을 제안했었다. 당시 총회 임원회가 요구한 날짜는 2월이었다. 그리고 이사장직에 대한 임기 문제도 결단을 요구했지만, 당시 이사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학교법인 정관 22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2항에는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강 이사장이 7월15일까지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현재로서는 이사장이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물러나도록 하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총회 임원회는 법인 이사로 선출될 당시 ‘총회의 지시를 잘 따르겠다’는 서약서를 기대하고 있다. 2년 전 이시원 이사도 그 해 12월26일까지 법적인 임기였지만, 총회의 지시에 따라 4월에 함께 퇴임한 바 있다. 또 일부 노회에서 고려학원 이사들의 임기조정을 위한 총회 헌의안 상정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으며, 작년 66회 총회에서 배 총회장이 학교법인 이사회에 대해 “여의치 못하면 총회가 간섭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때문에 강 이사장이 느끼는 압박은 커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3개월을 더 이사장 직무를 한다고 해도 총회집행부와 갈등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자칫 불명예 퇴임도 각오해야 된다.
고려학원의 주인은 고신총회다. 법인 이사들은 총회가 파송한 이사들이며, 총회는 고려학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총회의 뜻이 정치적이지 않고, 혼란과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면 이사장이 고집을 피워서는 안된다는 것이 총회내 다수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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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학원 강영안 이사장 임기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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