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6(금)
 
서울 명성교회(김삼환 원로목사)가 지난 11일 당회를 열고 새노래명성교회와의 합병을 결의했다. 새노래명성교회는 명성교회 원로인 김삼환 목사의 장남 김하나 목사가 담임목회를 하고 있다.
이날 임시당회장 유경종 목사 주재로 1시간 이상 진행된 당회는 참석한 당회원 70여명 중 반대 12명, 기권 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합병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합병 최종 결정은 공동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합병을 위해서는 새노래명성교회도 공동의회를 거쳐야 한다.
명성교회는 새노래명성교회와의 합병 및 명성교회 목사 위임 청빙을 위해 오는 19일 저녁 7시 주일 찬양예배 이후 공동의회를 연다고 공지했다. 새노래명성교회 측은 합병과 관련해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김삼환 원로목사는 선교활동을 위해 에티오피아에 머물고 있으며 3월 말 한국에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명성교회의 합병 결정으로 편법 세습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박득훈, 방인성, 백종국, 윤경아, 이하 개혁연대)는 명성교회와 새노래명성교회 합병 소식이 알려지자 공개질의서를 발표하고 명성교회와 김하나 목사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개혁연대는 14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제홀에서 ‘명성교회 세습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한편,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 총회는 지난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세습방지법(목회대물림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규정하면서 이른바 ‘징검다리 변칙세습’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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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새노래명성교회와 합병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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