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16(금)
 
복음병원 행정처장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심판 과정에서 병원 A 실장이 참석해 논란이 되고 있다. A 실장은 심판과정에서 곽 전 처장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당사자인 재단관계자도 아니고,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노동조합 관계자도 아닌 병원 직원이 참석한데 대해 병원 안팎에서는 말들이 무성. 중앙노동위 심판과 관계자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면 출입을 못한다. 사전 등록되어야 참관이 가능하다. (참관여부)판단은 (심판)위원들이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 A 실장은 “재단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말했다.
A 실장에 대한 논란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재심위원으로 활동했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다. 정관 57조(징계의결) 5항에는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다. 둘째 재단 대리인으로 참석할 정도면, 과연 재심위원회가 공정하게 열렸겠느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때 자신의 상급자라고 할 수 있는 처장에 대한 진술을 하러 중앙노동위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기관장(병원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참석한 여부 등이다.
A 실장은 “재심이 열리고 있는 상태에서 참석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재심이 끝난 상태에서 참석했다. 또 중앙노동위 안에서 심판하는 과정에서 진술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기관장보고건에 대해서도 “개인 휴가를 써서 참석했다. 개인휴가인데 기관장에게 보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재단측은 ‘왜 A 실장을 대리인으로 세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재심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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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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