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전 처장 관련 고려학원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에서 '기각'
중앙노동위 “해임처분은 부당해고” 인정

원심은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골프채 선물)동기와 구입비용의 출처를 막연히 의심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한 점, (부친의 진료비 경감분에 대한)근로자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했다거나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 중 가장 중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16.7.4. 해임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 한 바 있다.
현재 학교법인이 다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소송’이다. 기간 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중노위 판결은 확정된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한다. 이번 중앙노동위에서 재단이 승소했다면 납부하지 않지만, 재단이 졌기 때문에 납부해야 되며 (복직을 시키지 않을 경우)2년 동안 총 4번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횟수가 늘어나면서 부과금 액수도 늘어난다.
만약 재단이 계속해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를 고발하게 된다. 현재 복음병원에 부과된 1차 이행 강제금은 66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