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2(토)
 
복음병원 전경.jpg▲ 고신대복음병원 전경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장 강영안 장로)이 복음병원 전 행정처장 곽춘호 장로(괴정제일교회)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에 제기한 재심신청이 기각됐다. 앞서 곽 전 처장은 학교법인 고려학원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부산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 임을 판정 받은 바 있다. 이에 고려학원 이사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한 바 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3일 판결을 통해 “원심을 유지한다.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며 최종적으로 곽 전 처장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골프채 선물)동기와 구입비용의 출처를 막연히 의심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한 점, (부친의 진료비 경감분에 대한)근로자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했다거나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 중 가장 중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16.7.4. 해임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 한 바 있다.
현재 학교법인이 다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소송’이다. 기간 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중노위 판결은 확정된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한다. 이번 중앙노동위에서 재단이 승소했다면 납부하지 않지만, 재단이 졌기 때문에 납부해야 되며 (복직을 시키지 않을 경우)2년 동안 총 4번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횟수가 늘어나면서 부과금 액수도 늘어난다.
만약 재단이 계속해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를 고발하게 된다. 현재 복음병원에 부과된 1차 이행 강제금은 66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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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처장 관련 고려학원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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